이날 간담회는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및 조례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세종지회 오상열 회장, (사)대전발달장애인부모협회 김명숙 회장,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재구 센터장, 종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최성태 시설장, 세종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종석 소장, 세종경찰청 여성청소년계 김지훈 경감, 세종시 보조기기센터 서은재 실장, 시 노인장애인과 공무원 등 14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여미전 의원은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제정 취지 및 방향에 대해 설명 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실종 예방ㆍ지원계획 수립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대상과 지원사업 ▲재정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세종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이재구 센터장이 세종시 발달장애인 실종예방을 위한 배회감지기 지원사업 및 그 필요성에 대해 설명에 나섰다.
배회감지기란 손목시계 형태의 위치추적기로, 보호자가 전용 앱을 통해 착용자의 현재 위치와 동선을 확인할 수 있게 돼 있다. 사전에 설정해 둔 권역(안심존)을 이탈할 경우 보호자에게 알림을 전송하고, 위기상황 긴급 호출(SOS) 알림도 가능하다.
이재구 센터장은 간담회에서 배회감지기 지원 사업은 복건복지부가 지난 2021년 경찰청, S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치매환자·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배회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했는데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검증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의 경우 2023년 보급 수량은 15개로 매년 그 수가 줄고 있어 울산, 제주, 광주 지역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의 예산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 의원은 "현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관련된 조례는 기초자치단체 6곳에 제정되어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그 범위를 넓혀 아동, 치매환자와 발달장애인을 포함하여 실종아동 등의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지만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개별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위치추적 장치의 지원, 실종 시 조기 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경찰서 실종 전담반 내 발달장애인 담당 지정, 경찰서 사전 지문 및 얼굴 사진 등록, 지자체 및 단체의 적극적인 실종예방 홍보 및 교육 등 세종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활발히 의견을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여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정 및 유관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미전 의원은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을 제87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