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표 의원은 1년 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고귀한 생명을 잃으신 159명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전하며 "박경귀 아산시장은 내로남불 행정을 멈춰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홍 의원은 옥외광고물법 제2조의2 적용상의 주의 조항과 제8조 제1호 적용 배제 조항을 언급하며 "이태원 추모 현수막은 관혼상제에 포함되는 합법적인 광고물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경귀 시장은 지난 23일 주간 간부회의에서 축제만 있으면 정치 광고물이 난립하고 있다”고 말했고 "직원들에게 바로 재정비해달라고 업무를 지시했다”며, 법을 무시하고 근거 없이 현수막 정비를 지시한 박경귀 시장의 행태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경귀 시장의 직권남용으로 송남중학교 학부모회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만들며 의원의 합법적인 의정활동을 방해해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는 이제 멈춰야 한다”라며 "직권남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참사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아픔을 지니고 오늘도 힘들어하는 유가족에게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약속과 38만 아산시민도 함께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