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4 10:46

  • 맑음속초10.2℃
  • 맑음3.0℃
  • 맑음철원2.6℃
  • 맑음동두천4.1℃
  • 맑음파주4.0℃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2.9℃
  • 맑음백령도9.6℃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9.0℃
  • 맑음동해10.2℃
  • 맑음서울7.4℃
  • 맑음인천7.9℃
  • 맑음원주5.2℃
  • 구름조금울릉도8.7℃
  • 맑음수원8.7℃
  • 맑음영월5.1℃
  • 맑음충주4.7℃
  • 맑음서산8.3℃
  • 맑음울진11.0℃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7.5℃
  • 구름조금추풍령6.1℃
  • 구름조금안동2.7℃
  • 구름조금상주5.0℃
  • 구름조금포항10.1℃
  • 맑음군산8.4℃
  • 구름많음대구7.2℃
  • 연무전주6.7℃
  • 구름많음울산10.3℃
  • 구름조금창원11.1℃
  • 맑음광주8.1℃
  • 구름조금부산13.0℃
  • 구름조금통영11.9℃
  • 흐림목포8.8℃
  • 구름많음여수10.5℃
  • 맑음흑산도12.9℃
  • 구름많음완도11.4℃
  • 맑음고창7.2℃
  • 맑음순천8.3℃
  • 맑음홍성(예)5.2℃
  • 맑음6.8℃
  • 흐림제주12.3℃
  • 구름조금고산13.3℃
  • 구름많음성산13.1℃
  • 구름조금서귀포16.5℃
  • 맑음진주9.3℃
  • 맑음강화6.4℃
  • 맑음양평4.6℃
  • 맑음이천5.2℃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3.5℃
  • 구름많음정선군0.8℃
  • 맑음제천4.4℃
  • 맑음보은5.7℃
  • 맑음천안6.0℃
  • 맑음보령9.5℃
  • 맑음부여6.6℃
  • 구름많음금산4.4℃
  • 맑음6.1℃
  • 맑음부안7.4℃
  • 맑음임실7.1℃
  • 맑음정읍6.6℃
  • 맑음남원6.4℃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7.4℃
  • 맑음영광군7.8℃
  • 구름조금김해시11.7℃
  • 맑음순창군6.6℃
  • 구름조금북창원10.4℃
  • 구름조금양산시12.5℃
  • 구름많음보성군10.9℃
  • 구름많음강진군8.6℃
  • 구름조금장흥9.1℃
  • 구름조금해남8.6℃
  • 구름많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8.1℃
  • 구름많음광양시10.8℃
  • 구름조금진도군10.0℃
  • 맑음봉화4.4℃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9.5℃
  • 맑음의성5.2℃
  • 구름조금구미7.7℃
  • 구름조금영천6.1℃
  • 구름조금경주시9.8℃
  • 맑음거창5.8℃
  • 맑음합천8.5℃
  • 구름조금밀양10.0℃
  • 맑음산청5.9℃
  • 구름조금거제12.0℃
  • 구름많음남해9.4℃
  • 구름조금13.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상거래용 저울, 검사 받으러 오세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상거래용 저울, 검사 받으러 오세요

23~24일 이틀간‘2022년 상거래 저울 정기검사’추가 실시
23일 조치원읍사무소·24일 세종시청에서 하루씩 운영

[시사캐치]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3일부터 24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시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고 계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기 정기검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22일부터 916일까지 검사를 진행했지만, 정기검사 기간 중 부득이하게 검사를 받지 못한 시민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 추가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23일은 조치원읍사무소에서, 24일은 세종시청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운영시간은 1017시까지다. 1213시는 점심시간으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검사대상은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로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모든 계량기가 해당된다.

 

류제일 경제정책과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는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검사에 응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