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통령과 지방 4대 협의체 회장, 중앙행정기관장, 17개 시·도지사 등이 모여 지방자치·균형발전 관련 중요 국가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첫 회의가 청와대에서 개최된 이후 각 지역을 순회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울산, 전북 전주, 부산에 이어 이번에는 경북 안동에서 개최됐다.
조길연 회장은 "20년간 동결되었던 의정활동비의 현실화는 더욱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지방의회법」제정, 완전히 독립된 인사·조직권 등 부족한 부분을 채워 지방의회가 지방시대의 진정한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정활동비 포함)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자치입법권 강화 방안 ▲교육재정 합리화 방안 ▲지방주도 통합발전계획의 수립과 추진 방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의와 지방소멸 대응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추가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