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에 따르면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는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공사 직원이 소유자를 직접 찾아가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써, 농번기철에 바쁜 농업인, 거동 불편자, 고령의 어르신 등이 보상사업소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고객중심의 업무처리를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충남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계룡 하대실2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계룡시 내 보상사업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주민 신청을 받아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보상서비스를 실시할 때 동행한 전명구 하대실2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보상계약을 위해 주민이 직접 보상사업소를 방문해야 했는데 공사 직원이 서류 발급도 지원하고 마을에 방문해줘 손쉽게 계약을 할 수 있어 어르신들이 매우 만족 해 했다.”고 말하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충남개발공사 보상관계자는 "더 많은 사업에서 이와 같은 제도를 확대 시행 할 것이며, 찾아가는 보상서비스와 더불어 보상 관련 법률‧세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상자문단 운영과 선제적으로 잔여지 매수를 검토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는 등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