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등록 양식장이란, 양식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 사전 예방‧관리를 위한 위생 안전 시스템이다. 육상 양식장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충남도는 총 22개가 등록돼 있으며, 총 4개 품종(뱀장어8‧흰다리새우 12‧우렁이1‧다슬기1)을 관리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총 385개소가 운영 중이며 전남 121개, 전북 43개, 제주 66개 순이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HACCP 등록‧취소,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하고 지자체에서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등록시설 사후관리 점검을 하고 있다. 양식장 안전관리인증기준을 평가하고, 위반하면 개선‧보수 명령을 지자체가 하게 되며, 부적합 시 등록을 취소한다.
오 의원은 "현재 수산물 분야는 수산물 고갈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전 국민이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는 결국 해양보다 육상 양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고 있다. 해수국도 이에 대해 준비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식품은 안전성이 인정되면 수출과 직결되는데, 품질 보증이 되지 않으면 해외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며 수출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해양수산부에서 HACCP 등록 컨설 팅 등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식품 안전을 위해 이를 강화해 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전남의 경우 HACCP 등록 양식장만 121개를 운영하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충남도 정책적으로 육상 양식장으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어업인이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쫓기보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