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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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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채택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 제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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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이 15일 광주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이순열 의장을 비롯한 시‧도의회 의장단은 이날 의장협의회 사무처로부터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결과 등의 보고 안건을 청취한 후 상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이순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지방의회별로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제2차 정례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제2차 정례회 기간은 다음 연도 본예산안 등의 중요한 안건을 함께 처리해야 하는 만큼 지방의회는 물론 집행기관의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과 관련한 조치를 위해 예산 반영이 필요하더라도 적시적인 조치가 곤란한 문제점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시의회는 제1차 정례회 기간인 5~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시행하는 초기 단계로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아울러 전년도 결산 승인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 준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제주특별법」 특례조항(제42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10월에 개최되는 임시회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은 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로 강조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이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자율적 운영개선 건의안’ 외에도 ‘지방소멸 위기지역 기회발전특구 조세특례 혜택 도입 건의안’ 등 10여 개의 상정 안건이 가결되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가결된 건의안 등은 국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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