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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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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천안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개인 최고액 체납자 W씨 1억4천만원 체납, 누리집과 위택스 등을 통해 발표

[시사캐치]천안시는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6일 시청 누리집(홈페이지)과 위택스 등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81명(개인 113명, 법인 68업체)이며, 체납액은 68억5000만 원이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W씨 체납액 1억4000만 원이고, 법인 최고액 체납업체는 S사 체납액 6억1000만 원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126명(69.6%),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체납자는 22명(12.2%),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는 21명(11.6%),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12명(6.6%)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30대 이하가 10명(8.9%), 40대 27명(23.9%), 50대 31명(27.4%), 60대 31명(27.4%), 70대 이상 14명(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이다. 6개월간 소명 기회와 자진 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성실하게 분납 중인 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자, 조세 불복 진행 중인 자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총 체납액 등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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