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공개자는 총 105명(법인 58개, 개인 47명)이며 체납액은 44억원(법인 32억, 개인 12억)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자는 5명(개인)이며 체납액은 6540만원이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체납액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줬으나 이를 해소하지 않아 충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주요 체납 세목 등이며 체납 법인의 경우 법인 대표자 성명도 공개됐다.
시 관계자는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고질적 납세기피자 및 고의적 재산은닉·포탈행위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에 그치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 성실한 납세자를 보호하고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