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9-19 10:26

  • 흐림속초21.8℃
  • 흐림19.5℃
  • 흐림철원20.4℃
  • 흐림동두천20.1℃
  • 흐림파주18.8℃
  • 흐림대관령15.6℃
  • 흐림춘천19.1℃
  • 비백령도19.3℃
  • 흐림북강릉21.6℃
  • 흐림강릉21.8℃
  • 흐림동해22.6℃
  • 비서울20.4℃
  • 흐림인천21.1℃
  • 흐림원주19.9℃
  • 구름많음울릉도21.4℃
  • 흐림수원20.9℃
  • 흐림영월19.8℃
  • 흐림충주21.0℃
  • 흐림서산21.0℃
  • 흐림울진22.2℃
  • 흐림청주22.3℃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19.8℃
  • 흐림안동20.7℃
  • 흐림상주20.7℃
  • 흐림포항22.6℃
  • 흐림군산22.1℃
  • 흐림대구21.8℃
  • 흐림전주23.3℃
  • 구름많음울산23.1℃
  • 구름많음창원23.2℃
  • 흐림광주22.4℃
  • 맑음부산25.0℃
  • 흐림통영24.2℃
  • 흐림목포23.2℃
  • 흐림여수22.1℃
  • 흐림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7.2℃
  • 흐림고창23.5℃
  • 구름많음순천22.6℃
  • 비홍성(예)21.1℃
  • 흐림21.0℃
  • 흐림제주26.0℃
  • 구름많음고산28.7℃
  • 흐림성산25.2℃
  • 구름많음서귀포27.1℃
  • 흐림진주22.0℃
  • 흐림강화19.4℃
  • 흐림양평19.7℃
  • 흐림이천20.1℃
  • 흐림인제19.1℃
  • 흐림홍천18.4℃
  • 흐림태백16.1℃
  • 흐림정선군20.7℃
  • 흐림제천19.5℃
  • 흐림보은20.9℃
  • 흐림천안20.6℃
  • 흐림보령22.9℃
  • 흐림부여21.2℃
  • 흐림금산21.6℃
  • 흐림21.6℃
  • 흐림부안22.6℃
  • 흐림임실20.9℃
  • 흐림정읍22.9℃
  • 흐림남원21.4℃
  • 흐림장수19.7℃
  • 흐림고창군22.2℃
  • 흐림영광군22.8℃
  • 흐림김해시25.0℃
  • 흐림순창군21.6℃
  • 구름많음북창원24.8℃
  • 흐림양산시24.9℃
  • 흐림보성군23.6℃
  • 구름많음강진군24.0℃
  • 흐림장흥23.6℃
  • 흐림해남24.4℃
  • 흐림고흥24.8℃
  • 흐림의령군22.6℃
  • 흐림함양군21.0℃
  • 흐림광양시23.5℃
  • 흐림진도군24.5℃
  • 흐림봉화19.6℃
  • 흐림영주19.2℃
  • 흐림문경20.9℃
  • 흐림청송군21.6℃
  • 흐림영덕21.2℃
  • 흐림의성21.4℃
  • 흐림구미21.0℃
  • 흐림영천21.3℃
  • 흐림경주시22.5℃
  • 흐림거창20.4℃
  • 흐림합천22.3℃
  • 흐림밀양24.7℃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3.7℃
  • 흐림남해22.1℃
  • 흐림24.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성일종 국회의원, “태안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성일종 국회의원, “태안기업도시 내 국제학교 설립법 국회 본회의 통과!”

‘22년 3월 성일종 의원이 대표발의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25일 본회의 통과

[크기변환][크기변환][포맷변환]image01.jpg


[시사캐치]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직접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이 2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성일종 의원이 지난 ‘22년 3월에 대표발의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은 태안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는 기업도시 내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나, 전북 새만금사업구역의 경우 「새만금 특별법」에 따라 초․중등 외국교육기관 설립이 허용되어 있다. 태안기업도시는 간척지라는 점과 외국기업 투자 및 외국인 종사자 유입 요인이 높은 첨단지식산업, 관광, 레저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도시로 개발된다는 점에서 새만금 사업 구역과 유사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일종 의원은 태안기업도시에도 국제학교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표로 개정안을 발의, 이번에 통과시킨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지난 해 11월 22일에 처음 심사되었으나, 이 때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가 있어서 보류되었던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성일종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데 성공, 지난해 11월 29일 다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해당 개정안은 올해 1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것이다.

 

성일종 의원은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대해 "우리 지역에 국제학교가 유치되면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태안기업도시에 이주한 기업인들이 가족 단위로 대거 이주해 올 것”이라며,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막을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