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06:35

  • 맑음속초5.0℃
  • 안개-2.7℃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0.9℃
  • 흐림파주-1.9℃
  • 맑음대관령-5.5℃
  • 흐림춘천-2.3℃
  • 박무백령도0.4℃
  • 맑음북강릉3.3℃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2.1℃
  • 안개서울1.2℃
  • 안개인천0.3℃
  • 흐림원주-0.2℃
  • 맑음울릉도6.1℃
  • 박무수원1.1℃
  • 흐림영월-2.7℃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2.6℃
  • 안개청주-0.7℃
  • 안개대전-1.2℃
  • 맑음추풍령-3.1℃
  • 박무안동-2.5℃
  • 맑음상주-1.3℃
  • 연무포항4.5℃
  • 흐림군산0.4℃
  • 연무대구0.3℃
  • 박무전주-1.2℃
  • 연무울산4.0℃
  • 맑음창원5.0℃
  • 박무광주0.1℃
  • 맑음부산7.2℃
  • 맑음통영5.0℃
  • 안개목포0.3℃
  • 맑음여수5.1℃
  • 박무흑산도3.8℃
  • 맑음완도3.1℃
  • 맑음고창-3.9℃
  • 맑음순천-2.5℃
  • 안개홍성(예)-3.0℃
  • 흐림-1.4℃
  • 맑음제주6.1℃
  • 맑음고산7.9℃
  • 맑음성산5.6℃
  • 맑음서귀포8.6℃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3.4℃
  • 흐림양평0.2℃
  • 흐림이천-0.2℃
  • 맑음인제-1.6℃
  • 흐림홍천-1.2℃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4.0℃
  • 흐림제천-1.4℃
  • 맑음보은-2.8℃
  • 흐림천안-1.1℃
  • 맑음보령-1.1℃
  • 흐림부여-1.1℃
  • 맑음금산-1.9℃
  • 흐림-0.7℃
  • 흐림부안-1.3℃
  • 흐림임실-1.8℃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1.4℃
  • 맑음장수-5.2℃
  • 맑음고창군-3.6℃
  • 맑음영광군-1.4℃
  • 맑음김해시3.8℃
  • 흐림순창군-2.2℃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0.6℃
  • 맑음보성군-2.1℃
  • 맑음강진군-2.0℃
  • 맑음장흥-2.5℃
  • 맑음해남0.7℃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4.4℃
  • 맑음광양시3.9℃
  • 맑음진도군-0.3℃
  • 맑음봉화-6.6℃
  • 맑음영주-3.6℃
  • 맑음문경-2.2℃
  • 맑음청송군-5.1℃
  • 맑음영덕4.1℃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1.8℃
  • 맑음영천-2.0℃
  • 맑음경주시-0.7℃
  • 맑음거창-5.0℃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2.2℃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4.1℃
  • 맑음0.2℃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명노봉 아산시의원, “시장님의 정책이 법률에 근거하여 선행되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명노봉 아산시의원, “시장님의 정책이 법률에 근거하여 선행되길”

[크기변환]662166054_ziGqthQR_960f81ccf27f445d958a09f1794e4b5aefb91c26.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명노봉 의원이 25일 열린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법률 위의 지침인가요 시장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이날 명노봉 의원은 지난 11월 21일 월요일 오전 아산시 간부회의에서 박경귀 시장의 공무직에 대한 발언 중 ‘공무직은 단어 그대로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신분이나 직무 수행에 있어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근태에 관한 사항, 공무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에 대해 내부 지침을 수립해달라’는 지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명노봉 의원은 간부회의와 월례회의는 공무원을 포함한 2천여 명이 영상을 접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사실에 근거하여 발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해 △민간인 신분으로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국민연금 납부 △정당 가입 및 자유로운 정치활동 가능한 공민권 부여 등을 근거로, 계약직 공무원도 준공무원도 아니라고 언급했다.

 

또한, 명노봉 의원은 "공무직 근자로들이 준 공무원이라는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논리를 가지고 일반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발언이며 이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명노봉 의원은 "박경귀 시장님께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주어지는 ‘공민권’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인식하고 시장님의 정책이 내부 지침이 아닌 법률에 근거하여 선행되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