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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충남도의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및 소음피해학교 지원 적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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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이연희 충남도의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및 소음피해학교 지원 적극 나서야

“급식 조리실무원 폐암 산재 관련 환기시설 등 환경개선 ”
도내 5개 군 소음 피해지역 학교 방음창 등 교육환경 개선 지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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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충남도의회 이연희 의원(서산국민의힘)은 전국적으로 학교 급식 조리실무원의 폐암 발병과 산업재해 승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충남도내 학교 급식 조리실의 환경개선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9일 열린 제34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2022년 도내 급식업무 종사자의 폐암 등 건강검진과 관련해 29.2%가 이상 소견으로 판정되었다"그런데도 도내 학교 급식실 중 10년 이상 노후된 시설이 전체의 45.1%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조리시 배출되는 조리흄이 폐암 발병율을 22.7배나 더 높게 한다"이미 지난 2021년부터 총 47명이 산재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남은 경기도에 이어 전국 시도 중 두 번째로 산재발생 현황이 높은 지역이나 이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며, "충남 학교급식 조리실무원의 안전한 근무환경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서 조리실 환기 및 공기순환 성능 정기검사와 노후 시설개선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산, 태안, 보령, 아산, 논산 등 도내 군소음 피해지역 내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군소음 피해지역 내 학교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해당없음으로 회신이 왔다"충남교육청은 군소음 피해지역 학교 현황 파악조차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내 모든 학교가 소음측정 기준값인 50데시벨 이하로 관리된다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사전에 요청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의하면, 최대 소음측정치가 78.8데시벨로 군소음 피해 보상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92웨클로 소음피해 2종으로 분류되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소음피해 지역 학교 중 창호 교체가 32년된 학교도 포함되어 있다며 군소음 피해지역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조속한 소음실태조사와 방음창 등 기본적인 교육환경 개선 조치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청은 각 학교가 지리적·경제적 차별없이 학교주도로 교육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을 마련해주는 중심추 역할을 해줘야 한다"충남의 학생들과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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