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9 05:45

  • 구름조금속초-0.1℃
  • 구름조금-4.9℃
  • 맑음철원-6.0℃
  • 맑음동두천-4.3℃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7.7℃
  • 구름조금춘천-4.3℃
  • 구름많음백령도3.8℃
  • 맑음북강릉0.3℃
  • 맑음강릉1.0℃
  • 맑음동해1.2℃
  • 맑음서울-2.9℃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3.5℃
  • 맑음수원-3.8℃
  • 맑음영월-3.6℃
  • 구름조금충주-4.0℃
  • 구름많음서산-0.1℃
  • 구름조금울진1.3℃
  • 맑음청주0.1℃
  • 흐림대전-0.3℃
  • 구름조금추풍령0.2℃
  • 맑음안동-0.9℃
  • 구름조금상주0.6℃
  • 구름조금포항3.9℃
  • 흐림군산2.3℃
  • 구름조금대구3.3℃
  • 비전주2.0℃
  • 구름많음울산4.0℃
  • 구름조금창원5.3℃
  • 비광주2.8℃
  • 맑음부산5.0℃
  • 맑음통영5.3℃
  • 구름조금목포7.2℃
  • 구름많음여수5.2℃
  • 구름많음흑산도6.5℃
  • 구름조금완도0.3℃
  • 흐림고창3.8℃
  • 흐림순천1.8℃
  • 구름많음홍성(예)-0.6℃
  • 맑음0.0℃
  • 흐림제주9.5℃
  • 구름많음고산7.5℃
  • 구름많음성산5.9℃
  • 비서귀포6.8℃
  • 맑음진주1.8℃
  • 구름조금강화-4.2℃
  • 맑음양평-4.2℃
  • 맑음이천-4.7℃
  • 맑음인제-3.1℃
  • 맑음홍천-5.0℃
  • 구름많음태백-4.3℃
  • 맑음정선군-3.2℃
  • 맑음제천-8.8℃
  • 흐림보은0.3℃
  • 맑음천안-1.9℃
  • 흐림보령1.5℃
  • 구름많음부여0.5℃
  • 흐림금산1.5℃
  • 구름많음-0.2℃
  • 흐림부안0.8℃
  • 흐림임실1.3℃
  • 흐림정읍0.3℃
  • 흐림남원2.0℃
  • 흐림장수0.9℃
  • 구름많음고창군2.2℃
  • 흐림영광군5.0℃
  • 구름조금김해시4.5℃
  • 구름많음순창군0.4℃
  • 구름많음북창원5.5℃
  • 구름조금양산시5.7℃
  • 구름조금보성군4.9℃
  • 구름조금강진군7.2℃
  • 맑음장흥4.7℃
  • 구름조금해남6.4℃
  • 맑음고흥5.2℃
  • 구름많음의령군5.1℃
  • 흐림함양군3.3℃
  • 구름많음광양시3.4℃
  • 흐림진도군7.4℃
  • 맑음봉화0.2℃
  • 구름조금영주-0.9℃
  • 맑음문경-0.2℃
  • 맑음청송군-0.5℃
  • 흐림영덕2.1℃
  • 맑음의성-0.6℃
  • 구름조금구미2.3℃
  • 맑음영천2.2℃
  • 구름조금경주시3.2℃
  • 흐림거창2.1℃
  • 흐림합천5.0℃
  • 흐림밀양4.7℃
  • 구름많음산청3.8℃
  • 맑음거제5.5℃
  • 맑음남해5.9℃
  • 구름조금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지철 충남교육감, 시국사건으로 임용 제외된 교원에 사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 시국사건으로 임용 제외된 교원에 사과

“추가 피해자 확인, 관련 교원 피해회복 조치 시행”

[크기변환]500 김지철.jpg

 

[시사캐치]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에 관련됐다는 이유로 교원 임용을 받지 못했던 교원들에게 당시 충청남도교육위원회를 대신하여 사과했다.

 

이 같은 사과는 지난 7월 10일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와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교육부가 이 법률에 따른 시행령을 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2023년 6월 진실화해위원회는 "1980~1990년대에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라고 규정했으며, 그에 따른 후속 입법을 권고했다.

 

김 교육감은 25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과문에서 "실정법상 공무원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국‧공립사범대와 교육대학 졸업자를 교원 임용에서 배제한 당시 충남교육위원회(현 충남교육청)의 행위에 대해 피해 당사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충남교육청은 관계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임용제외 교원 피해회복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자를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한 피해회복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 전국의 모든 시도교육위원회는 국·공립 사범대와 교육대학 졸업생 중 경찰의 신원조사를 통하여 시국사건과 관련이 있는 이들을 근거 없이 교원 임용에서 제외했으며, 진실과화해위원회는 정부에 이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권고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