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20:03

  • 구름조금속초2.6℃
  • 구름많음1.0℃
  • 구름조금철원-0.9℃
  • 구름조금동두천-0.9℃
  • 구름조금파주-1.7℃
  • 흐림대관령-4.0℃
  • 구름많음춘천1.4℃
  • 비 또는 눈백령도4.3℃
  • 구름조금북강릉3.3℃
  • 구름조금강릉4.0℃
  • 구름조금동해4.2℃
  • 구름많음서울0.8℃
  • 흐림인천1.6℃
  • 구름많음원주1.8℃
  • 비 또는 눈울릉도4.9℃
  • 구름많음수원0.8℃
  • 구름많음영월1.9℃
  • 구름많음충주1.2℃
  • 흐림서산2.2℃
  • 구름많음울진4.7℃
  • 구름많음청주2.1℃
  • 구름많음대전1.7℃
  • 흐림추풍령2.0℃
  • 흐림안동2.5℃
  • 흐림상주3.5℃
  • 구름조금포항7.3℃
  • 흐림군산4.5℃
  • 구름조금대구6.8℃
  • 비전주4.4℃
  • 맑음울산7.1℃
  • 맑음창원5.8℃
  • 비광주5.3℃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8.1℃
  • 비목포7.2℃
  • 맑음여수7.0℃
  • 흐림흑산도8.1℃
  • 구름많음완도8.1℃
  • 흐림고창6.5℃
  • 구름많음순천4.8℃
  • 비홍성(예)2.8℃
  • 구름많음2.7℃
  • 구름많음제주10.5℃
  • 흐림고산9.5℃
  • 흐림성산7.0℃
  • 비서귀포7.6℃
  • 구름조금진주6.6℃
  • 구름많음강화0.5℃
  • 구름조금양평1.7℃
  • 구름조금이천-0.8℃
  • 흐림인제1.5℃
  • 구름조금홍천0.6℃
  • 흐림태백-1.4℃
  • 구름많음정선군0.6℃
  • 구름많음제천-0.2℃
  • 흐림보은2.0℃
  • 흐림천안1.3℃
  • 구름많음보령2.6℃
  • 구름조금부여3.1℃
  • 흐림금산3.1℃
  • 흐림2.2℃
  • 흐림부안6.4℃
  • 흐림임실3.7℃
  • 흐림정읍6.1℃
  • 흐림남원3.8℃
  • 흐림장수2.6℃
  • 흐림고창군6.9℃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6.5℃
  • 흐림순창군3.8℃
  • 맑음북창원7.3℃
  • 맑음양산시8.0℃
  • 구름많음보성군7.4℃
  • 흐림강진군8.3℃
  • 흐림장흥7.3℃
  • 흐림해남8.2℃
  • 흐림고흥7.5℃
  • 구름많음의령군7.2℃
  • 흐림함양군4.6℃
  • 구름조금광양시5.5℃
  • 흐림진도군8.5℃
  • 흐림봉화3.0℃
  • 흐림영주2.0℃
  • 흐림문경2.4℃
  • 흐림청송군2.1℃
  • 흐림영덕4.6℃
  • 흐림의성4.1℃
  • 흐림구미5.0℃
  • 구름많음영천6.1℃
  • 맑음경주시6.5℃
  • 구름많음거창4.2℃
  • 구름많음합천6.6℃
  • 구름많음밀양6.9℃
  • 흐림산청5.3℃
  • 맑음거제7.5℃
  • 맑음남해8.0℃
  • 맑음7.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문화재’ → ‘국가유산’ 체제 전환 대응 및 중복내용 삭제 등 조문 대폭 정비”

f1_f1_김옥수 의원(서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기준에 대응하고 충남도내 문화유산의 보존‧활용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산 체계 변화에 대응하고, 상위법 준용규정의 난립 등으로 조문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기존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맞춘 용어 및 법령 정비 ▲상위법에 명시된 준용규정 등의 조문과 중복내용 삭제 ▲행정기본법의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으로의 정비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옥수 의원은 "기존 60년 넘게 사용된 ‘문화재’라는 용어는 물건을 뜻하는 것으로, 무형유산 전승자인 사람과 자연유산은 문화재에 포함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고, 또한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도 달라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문화재’라는 용어가 ‘국가유산’으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5월 16일 제정되어 올해 5월 17일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했던 문화재 분류체계가 쉽게 개정됨에 따라 충남도의 역할과 의무 등을 시대에 맞게 개선하여 충남도 문화유산의 보존·관리·활용 방안 역시 시대에 맞는 정책을 펼쳐 미래세대에 전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27일부터 열리는 제3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