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17:30

  • 맑음속초3.4℃
  • 구름많음1.8℃
  • 흐림철원0.4℃
  • 구름많음동두천1.1℃
  • 구름조금파주1.0℃
  • 흐림대관령-3.3℃
  • 구름많음춘천2.0℃
  • 비 또는 눈백령도3.5℃
  • 구름조금북강릉4.2℃
  • 구름조금강릉4.7℃
  • 구름많음동해4.8℃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많음인천2.3℃
  • 구름많음원주2.7℃
  • 구름많음울릉도5.2℃
  • 구름조금수원2.0℃
  • 흐림영월1.8℃
  • 흐림충주1.3℃
  • 구름많음서산2.1℃
  • 구름많음울진4.8℃
  • 비청주2.5℃
  • 비대전2.7℃
  • 흐림추풍령3.7℃
  • 비안동3.7℃
  • 흐림상주3.5℃
  • 맑음포항8.8℃
  • 흐림군산7.6℃
  • 구름조금대구8.0℃
  • 비전주7.7℃
  • 맑음울산8.1℃
  • 맑음창원7.7℃
  • 구름많음광주7.7℃
  • 맑음부산8.4℃
  • 맑음통영8.8℃
  • 흐림목포8.8℃
  • 맑음여수8.4℃
  • 구름조금흑산도8.0℃
  • 구름많음완도8.1℃
  • 흐림고창6.9℃
  • 흐림순천5.0℃
  • 비홍성(예)2.8℃
  • 흐림2.6℃
  • 구름많음제주10.2℃
  • 구름많음고산8.9℃
  • 흐림성산7.0℃
  • 비서귀포7.5℃
  • 구름조금진주7.8℃
  • 구름많음강화2.1℃
  • 구름조금양평2.8℃
  • 구름많음이천1.8℃
  • 구름많음인제1.9℃
  • 구름조금홍천1.5℃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0.8℃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3.1℃
  • 흐림천안1.4℃
  • 흐림보령4.7℃
  • 흐림부여4.2℃
  • 흐림금산5.3℃
  • 흐림3.2℃
  • 흐림부안7.0℃
  • 흐림임실3.5℃
  • 흐림정읍5.8℃
  • 구름많음남원4.0℃
  • 흐림장수2.4℃
  • 흐림고창군7.5℃
  • 흐림영광군7.0℃
  • 맑음김해시8.1℃
  • 흐림순창군4.8℃
  • 맑음북창원8.4℃
  • 맑음양산시9.0℃
  • 구름조금보성군8.6℃
  • 구름조금강진군9.2℃
  • 구름많음장흥8.8℃
  • 구름조금해남8.6℃
  • 구름많음고흥8.9℃
  • 구름조금의령군7.6℃
  • 흐림함양군4.7℃
  • 맑음광양시7.0℃
  • 구름조금진도군9.0℃
  • 흐림봉화3.1℃
  • 흐림영주1.7℃
  • 흐림문경2.4℃
  • 구름많음청송군3.0℃
  • 구름많음영덕5.6℃
  • 구름많음의성5.0℃
  • 구름많음구미6.8℃
  • 구름조금영천7.2℃
  • 맑음경주시8.4℃
  • 흐림거창4.0℃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조금밀양8.0℃
  • 구름많음산청5.7℃
  • 맑음거제8.3℃
  • 맑음남해8.5℃
  • 맑음9.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미성 아산시의원,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미성 아산시의원, 생활체육 활성화 위한 조례안 발의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체육시설 가설건축물의 설치 주체 명확화 및 안전성 강화

f1_20240826_제251회 의원 조례발의 김미성 의원님.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미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제251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건축 조례에 따라 아산시는 가설건축물 체육시설을 공공기관이 직접 설치한 시설에만 한정해서 허용하고 있었다. 또한 조례는 시설의 설치 주체가 불분명해, 시 업무 담당자마다 상이하게 해석되는 여지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단체 또는 개인이 국가·지자체의 보조금을 받아 설치하는 체육시설도 가설건축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시설의 안전성을 함께 도모했다. 공공기관뿐 아니라 보조금을 받은 민간 단체 및 개인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가설건축물의 설치 주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시행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다른 단체 또는 개인’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체육시설의 구조 안전에 대해 이상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한 것이다.

 

김미성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아산시민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구조 안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시설의 안전상 문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으며, 현재 조문상의 문법적 오류를 수정했다”라고 덧붙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8월 30일 제2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