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일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시책 수립·시행 책무를 명문화해 도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은 특히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신설했으며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 대응계획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 방법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방 의원은 "최근 유해화학 물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화학물질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각종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도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