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다.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아파트·연립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파악이 어렵고 우편물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는 거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했다.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의견수렴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총 368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세주소 직권 부여로 원룸·다가구주택 거주민의 주소 사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를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