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11-28 03:55

  • 구름많음속초1.9℃
  • 눈-0.6℃
  • 흐림철원-0.9℃
  • 흐림동두천-0.7℃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5.1℃
  • 흐림춘천-0.2℃
  • 눈백령도2.6℃
  • 눈북강릉2.3℃
  • 구름많음강릉2.6℃
  • 구름조금동해1.9℃
  • 눈서울0.3℃
  • 눈인천0.6℃
  • 흐림원주0.7℃
  • 구름많음울릉도3.2℃
  • 천둥번개수원0.1℃
  • 흐림영월0.6℃
  • 구름많음충주0.1℃
  • 흐림서산2.6℃
  • 구름조금울진2.5℃
  • 구름많음청주1.3℃
  • 눈대전2.2℃
  • 구름많음추풍령0.2℃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조금상주1.1℃
  • 맑음포항3.4℃
  • 흐림군산5.8℃
  • 구름조금대구3.3℃
  • 비전주4.4℃
  • 맑음울산3.2℃
  • 맑음창원2.5℃
  • 비광주4.6℃
  • 맑음부산4.1℃
  • 구름조금통영5.1℃
  • 구름많음목포6.4℃
  • 구름조금여수4.2℃
  • 구름많음흑산도7.3℃
  • 구름많음완도
  • 흐림고창4.3℃
  • 구름많음순천0.4℃
  • 눈홍성(예)3.1℃
  • 흐림1.6℃
  • 비제주8.2℃
  • 흐림고산9.3℃
  • 구름많음성산5.5℃
  • 비서귀포7.5℃
  • 구름많음진주3.2℃
  • 흐림강화0.3℃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0.2℃
  • 흐림홍천-0.6℃
  • 흐림태백-2.4℃
  • 흐림정선군-2.3℃
  • 구름많음제천-0.2℃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0.8℃
  • 흐림보령5.4℃
  • 흐림부여4.1℃
  • 흐림금산2.3℃
  • 흐림1.1℃
  • 흐림부안6.9℃
  • 흐림임실0.6℃
  • 흐림정읍5.5℃
  • 흐림남원1.2℃
  • 흐림장수-0.4℃
  • 흐림고창군5.2℃
  • 흐림영광군4.3℃
  • 맑음김해시2.1℃
  • 흐림순창군1.2℃
  • 맑음북창원3.1℃
  • 맑음양산시2.3℃
  • 구름조금보성군3.5℃
  • 구름많음강진군5.0℃
  • 구름많음장흥2.9℃
  • 구름많음해남5.1℃
  • 구름조금고흥3.3℃
  • 구름조금의령군1.5℃
  • 구름많음함양군2.3℃
  • 구름조금광양시1.7℃
  • 구름많음진도군7.1℃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0.2℃
  • 구름조금문경0.5℃
  • 구름조금청송군-0.2℃
  • 맑음영덕2.8℃
  • 맑음의성-0.8℃
  • 구름조금구미1.1℃
  • 구름조금영천2.2℃
  • 구름조금경주시3.0℃
  • 흐림거창0.9℃
  • 구름조금합천3.9℃
  • 구름조금밀양3.5℃
  • 흐림산청3.0℃
  • 맑음거제4.7℃
  • 구름조금남해4.6℃
  • 맑음3.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원 근거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지원 근거 마련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고
신한철 의원 “체계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 진행으로 직업역량 강화 기대”

f1_신한철 의원(천안2,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직업에 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현장실습을 통해 취업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준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활한 현장실습을 위한 ▲운영기준 수립 및 현장실습협의체 구성 ▲운영계획 수립 ▲현장실습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장실습의 방법 및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선정 ▲현장실습 지도·점검 및 학생의 권익보호·안전보장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겨있다.

 

신한철 의원은 "직업계고 학생들의 내실 있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학생 권익 보호는 물론 안전 및 학습권을 보장해 더 체계적이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직업역량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조례안은 11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