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06 12:49

  • 구름많음속초6.3℃
  • 구름많음4.6℃
  • 흐림철원1.0℃
  • 흐림동두천2.0℃
  • 흐림파주2.3℃
  • 흐림대관령-1.6℃
  • 구름많음춘천5.2℃
  • 구름많음백령도0.9℃
  • 구름많음북강릉6.5℃
  • 흐림강릉6.8℃
  • 구름많음동해9.8℃
  • 흐림서울3.6℃
  • 흐림인천3.0℃
  • 흐림원주2.7℃
  • 흐림울릉도6.6℃
  • 구름많음수원4.6℃
  • 흐림영월1.9℃
  • 흐림충주2.5℃
  • 구름많음서산4.6℃
  • 맑음울진10.5℃
  • 비청주3.2℃
  • 흐림대전3.9℃
  • 구름많음추풍령2.2℃
  • 맑음안동6.6℃
  • 구름많음상주4.3℃
  • 구름많음포항7.8℃
  • 흐림군산2.7℃
  • 구름많음대구7.6℃
  • 흐림전주4.2℃
  • 흐림울산7.3℃
  • 흐림창원7.9℃
  • 흐림광주7.4℃
  • 흐림부산8.7℃
  • 흐림통영9.4℃
  • 흐림목포5.7℃
  • 구름많음여수8.2℃
  • 박무흑산도8.9℃
  • 맑음완도9.8℃
  • 흐림고창5.0℃
  • 맑음순천7.4℃
  • 구름많음홍성(예)5.1℃
  • 흐림3.5℃
  • 맑음제주9.5℃
  • 맑음고산8.4℃
  • 맑음성산9.6℃
  • 구름많음서귀포13.6℃
  • 구름많음진주10.0℃
  • 구름많음강화3.8℃
  • 구름많음양평
  • 흐림이천4.1℃
  • 흐림인제2.2℃
  • 구름많음홍천4.6℃
  • 구름많음태백1.6℃
  • 흐림정선군1.9℃
  • 흐림제천1.0℃
  • 흐림보은2.7℃
  • 흐림천안3.8℃
  • 흐림보령4.1℃
  • 흐림부여3.0℃
  • 흐림금산4.3℃
  • 흐림3.0℃
  • 흐림부안3.9℃
  • 구름많음임실4.0℃
  • 흐림정읍4.4℃
  • 구름많음남원5.4℃
  • 구름많음장수3.7℃
  • 흐림고창군4.4℃
  • 흐림영광군4.5℃
  • 구름많음김해시8.0℃
  • 구름많음순창군4.8℃
  • 흐림북창원8.3℃
  • 구름많음양산시10.0℃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8.5℃
  • 맑음장흥9.8℃
  • 구름많음해남8.0℃
  • 맑음고흥9.7℃
  • 구름많음의령군8.2℃
  • 구름많음함양군7.7℃
  • 맑음광양시10.2℃
  • 구름많음진도군7.7℃
  • 구름많음봉화4.5℃
  • 구름많음영주3.2℃
  • 흐림문경3.1℃
  • 구름많음청송군4.9℃
  • 흐림영덕6.1℃
  • 구름많음의성6.9℃
  • 맑음구미7.6℃
  • 구름많음영천7.0℃
  • 흐림경주시7.3℃
  • 구름많음거창7.8℃
  • 맑음합천10.4℃
  • 구름많음밀양8.9℃
  • 구름많음산청8.1℃
  • 흐림거제8.0℃
  • 구름많음남해9.4℃
  • 흐림9.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 과장 광고 주의

투자·회원가입 시 사업계획 변동성, 계약 조건 등 신중 검토 당부

세종504.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현수막·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 중인 조치원읍 죽림리 49층 민간임대아파트의 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시는 지난달 해당 조치원읍 민간임대아파트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회원(투자자)가입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었다.

 

주택건설사업은 사업부지의 토지 사용권원과 소유권이 확보돼야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심의, 사업계획승인, 각종 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중 사업시행자가 홍보한 계획·안내와 달리 상당 부분 변경될 수 있고 장기화 될 수 있어 계획 전반에 대한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가 필요하다.

 

또 임의 단체 회원, 출자자, 투자자 형태의 회원가입 계약은 관련 법령상 행정적 규제가 없어 피해발생 시 피해 구제가 매우 어려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시는 조치원읍에 게시된 관련 현수막을 제거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조치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발송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주택건설사업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 규모나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실 관계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간임대아파트 회원 가입 시 계약서상 본인의 지위, 해약 조건 등을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