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19 19:10

  • 구름많음속초10.5℃
  • 맑음9.1℃
  • 맑음철원6.7℃
  • 구름많음동두천6.5℃
  • 구름많음파주5.8℃
  • 맑음대관령4.0℃
  • 맑음춘천9.1℃
  • 맑음백령도5.6℃
  • 맑음북강릉8.9℃
  • 맑음강릉9.1℃
  • 맑음동해7.4℃
  • 맑음서울6.5℃
  • 맑음인천5.2℃
  • 맑음원주8.9℃
  • 맑음울릉도5.2℃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9.0℃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5.4℃
  • 맑음울진8.2℃
  • 맑음청주8.0℃
  • 맑음대전8.6℃
  • 맑음추풍령8.3℃
  • 맑음안동9.8℃
  • 맑음상주10.0℃
  • 맑음포항10.3℃
  • 맑음군산6.1℃
  • 맑음대구12.0℃
  • 맑음전주7.3℃
  • 맑음울산9.0℃
  • 맑음창원10.5℃
  • 맑음광주9.4℃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10.1℃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8.0℃
  • 맑음고창5.5℃
  • 맑음순천9.3℃
  • 맑음홍성(예)5.8℃
  • 맑음6.2℃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8.0℃
  • 맑음성산7.9℃
  • 맑음서귀포11.8℃
  • 맑음진주10.3℃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6.6℃
  • 맑음인제9.5℃
  • 맑음홍천9.3℃
  • 맑음태백5.2℃
  • 맑음정선군8.6℃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6.3℃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8.1℃
  • 맑음금산8.6℃
  • 맑음7.6℃
  • 맑음부안5.9℃
  • 맑음임실7.5℃
  • 맑음정읍5.6℃
  • 맑음남원8.7℃
  • 맑음장수6.5℃
  • 맑음고창군7.0℃
  • 맑음영광군5.5℃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0.8℃
  • 맑음양산시11.2℃
  • 맑음보성군10.7℃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9.1℃
  • 맑음해남7.2℃
  • 맑음고흥9.4℃
  • 맑음의령군11.2℃
  • 맑음함양군11.1℃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6.7℃
  • 맑음봉화5.8℃
  • 맑음영주9.0℃
  • 맑음문경9.2℃
  • 맑음청송군9.0℃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0.5℃
  • 맑음영천11.0℃
  • 맑음경주시9.4℃
  • 맑음거창9.4℃
  • 맑음합천12.5℃
  • 맑음밀양12.0℃
  • 맑음산청11.4℃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0.0℃
  • 맑음10.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인터뷰] 구형서 의원, 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 구형서 의원, 충청광역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충청 상생협력 위해 예산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할 것”

 


[크기변환]사본 -20241112_132731.jpg


[시사캐치] 구형서 충남도의원(천안 불당동·더불어민주당)이 국내 최초 연합의회인 충청광연연합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충청광역연합의회는 17일, 18일 이틀간 열린 제1회 임시회에서 초대 원구성을 마치고 정식 출범을 알렸다.

 

구형서 위원장은 "충청광역연합은 충남·충북·대전·세종이 뜻을 모아 광역연합을 추진하고, 국내 최초로 연합의회까지 출범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 시도가 어렵게 뜻을 모은만큼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청광역연합의회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충청의 상생협력을 위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11월 12일 충남도의회 의원 사무실에서 구형서 의원을 만나 예고없이 갑자기 요청한 인터뷰에 적극 응해주었다.

 

특히 다가올 탄소중립시대 처음 들어보는 단어"CBAM”…탄소중립특별위원회 구성 등 충청광역의회연합 충청광역의회 초대 의원으로서 소감, 하고싶은 일 등 포부와 각오를 밝혔다.  

 

CBAM(씨밤)은 유럽연합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 로 국경을 통과해 수입된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제도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