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1-11 03:27

  • 맑음속초-6.5℃
  • 맑음-15.9℃
  • 흐림철원-16.9℃
  • 흐림동두천-13.7℃
  • 흐림파주-14.3℃
  • 흐림대관령-19.7℃
  • 맑음춘천-14.0℃
  • 눈백령도-2.8℃
  • 맑음북강릉-6.2℃
  • 맑음강릉-5.0℃
  • 맑음동해-5.4℃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7.8℃
  • 맑음원주-9.8℃
  • 눈울릉도1.3℃
  • 맑음수원-7.0℃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7.5℃
  • 흐림서산-5.2℃
  • 맑음울진-4.9℃
  • 눈청주-5.2℃
  • 눈대전-5.1℃
  • 흐림추풍령-8.3℃
  • 맑음안동-12.1℃
  • 맑음상주-8.4℃
  • 맑음포항-4.0℃
  • 흐림군산-5.1℃
  • 맑음대구-4.5℃
  • 구름조금전주-4.8℃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4.0℃
  • 눈광주-3.3℃
  • 맑음부산-3.8℃
  • 맑음통영-3.5℃
  • 눈목포-2.8℃
  • 맑음여수-2.0℃
  • 흐림흑산도2.4℃
  • 맑음완도-3.0℃
  • 흐림고창-6.0℃
  • 맑음순천-6.6℃
  • 눈홍성(예)-5.9℃
  • 구름많음-5.5℃
  • 흐림제주4.2℃
  • 흐림고산4.6℃
  • 흐림성산1.8℃
  • 흐림서귀포3.7℃
  • 맑음진주-8.2℃
  • 맑음강화-10.9℃
  • 맑음양평-10.0℃
  • 흐림이천-9.6℃
  • 흐림인제-16.2℃
  • 흐림홍천-14.8℃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6.8℃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7.1℃
  • 흐림천안-7.2℃
  • 흐림보령-4.0℃
  • 흐림부여-4.7℃
  • 흐림금산-5.7℃
  • 구름많음-5.7℃
  • 흐림부안-4.4℃
  • 흐림임실-6.7℃
  • 흐림정읍-4.9℃
  • 흐림남원-6.0℃
  • 흐림장수-8.9℃
  • 흐림고창군-4.7℃
  • 흐림영광군-4.5℃
  • 맑음김해시-6.0℃
  • 흐림순창군-6.2℃
  • 맑음북창원-4.0℃
  • 맑음양산시-2.2℃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5.2℃
  • 구름많음장흥-5.1℃
  • 맑음해남-6.2℃
  • 맑음고흥-6.2℃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7.6℃
  • 맑음광양시-5.2℃
  • 구름많음진도군-2.7℃
  • 흐림봉화-12.1℃
  • 맑음영주-12.1℃
  • 맑음문경-7.2℃
  • 맑음청송군-15.5℃
  • 맑음영덕-4.6℃
  • 맑음의성
  • 맑음구미-8.1℃
  • 맑음영천-6.2℃
  • 맑음경주시-4.2℃
  • 맑음거창-8.6℃
  • 맑음합천-8.2℃
  • 맑음밀양-7.0℃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2.7℃
  • 맑음남해-4.3℃
  • 맑음-5.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더 촘촘하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더 촘촘하게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본격 추진
관련 예산 증액, 주거안정지원금, 공공임대주택 이사 비용, 월세 등 지원

대전시=500.jpg


[시사캐치] 대전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5년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으로, 피해자 결정일 기준 대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이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피해자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 원), 공공임대주택 이사비용(최대 100만 원), 경매로 인하여 민간주택으로 퇴거한 경우는 월세(최대 480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이용하면 되고 신청 기간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행정정보-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신청인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주민등록등본은 공통으로 필요하고 이사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을, 월세 신청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월세 이체 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042-270-6521~652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예전보다 감소하고는 있으나 아직도 지속적으로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는 관련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한 만큼 가능한 많은 피해자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전세사기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3,106명이다. 시는 이 가운데 1,273명에게 10억 원의 피해 지원금을 지급했고, 올해는 32억 원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