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0 03:29

  • 구름많음속초-5.9℃
  • 구름많음-11.0℃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2.2℃
  • 흐림파주-12.2℃
  • 흐림대관령-12.9℃
  • 흐림춘천-9.9℃
  • 눈백령도-8.7℃
  • 구름많음북강릉-4.8℃
  • 구름많음강릉-3.9℃
  • 흐림동해-3.2℃
  • 흐림서울-10.3℃
  • 흐림인천-11.0℃
  • 흐림원주-8.6℃
  • 눈울릉도-1.9℃
  • 흐림수원-9.6℃
  • 흐림영월-7.8℃
  • 흐림충주-8.4℃
  • 흐림서산-7.8℃
  • 흐림울진-2.1℃
  • 흐림청주-8.2℃
  • 구름많음대전-8.1℃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6.7℃
  • 흐림상주-6.9℃
  • 흐림포항-2.0℃
  • 흐림군산-6.9℃
  • 흐림대구-3.9℃
  • 흐림전주-7.3℃
  • 흐림울산-2.8℃
  • 흐림창원-1.9℃
  • 흐림광주-4.5℃
  • 흐림부산-0.8℃
  • 흐림통영-0.3℃
  • 구름많음목포-2.9℃
  • 흐림여수-1.7℃
  • 흐림흑산도-0.5℃
  • 흐림완도-2.5℃
  • 흐림고창-5.6℃
  • 흐림순천-4.6℃
  • 흐림홍성(예)-8.1℃
  • 흐림-8.5℃
  • 흐림제주1.6℃
  • 흐림고산1.5℃
  • 흐림성산0.8℃
  • 흐림서귀포7.8℃
  • 흐림진주-1.3℃
  • 흐림강화-11.4℃
  • 흐림양평-8.5℃
  • 흐림이천-8.8℃
  • 흐림인제-12.0℃
  • 흐림홍천-8.9℃
  • 흐림태백-9.1℃
  • 흐림정선군-8.1℃
  • 흐림제천-8.4℃
  • 흐림보은-8.1℃
  • 흐림천안-8.5℃
  • 흐림보령-7.1℃
  • 흐림부여-7.2℃
  • 흐림금산-7.2℃
  • 흐림-8.0℃
  • 흐림부안-5.6℃
  • 흐림임실-6.8℃
  • 흐림정읍-6.2℃
  • 흐림남원-5.8℃
  • 흐림장수-7.5℃
  • 흐림고창군-6.4℃
  • 흐림영광군-4.6℃
  • 흐림김해시-1.9℃
  • 흐림순창군-5.8℃
  • 흐림북창원-1.1℃
  • 흐림양산시0.0℃
  • 흐림보성군-2.5℃
  • 흐림강진군-3.6℃
  • 흐림장흥-3.9℃
  • 흐림해남-3.5℃
  • 흐림고흥-2.3℃
  • 흐림의령군-3.5℃
  • 흐림함양군-3.1℃
  • 흐림광양시-2.0℃
  • 흐림진도군-2.1℃
  • 흐림봉화-6.8℃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7.7℃
  • 흐림청송군-6.6℃
  • 흐림영덕-3.3℃
  • 흐림의성-5.3℃
  • 흐림구미-5.4℃
  • 흐림영천-4.4℃
  • 흐림경주시-3.4℃
  • 흐림거창-4.8℃
  • 흐림합천-2.1℃
  • 흐림밀양-2.1℃
  • 흐림산청-3.1℃
  • 흐림남해0.2℃
  • 흐림-0.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집합건물 관리·감독,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집합건물 관리·감독, 세종시가 적극 나서야

지자체의 관리·감독권이 강화된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른 조치 이뤄질 것

f_김현옥 의원.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합건물 분쟁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포함한 오피스텔, 상가 등 독립적으로 구분되어 다수가 각각 소유권을 가지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감독이 가능하지만, 그 외 건축물들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존재해 이에 따른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인 가구가 거주하거나 소규모 점포 임차 형태로 운영되는 오피스텔 및 상가의 경우, 소유주들로 구성된 관리단 운영 및 회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고, 이에 따라 부당하게 높은 관리비 부과와 부실한 수선유지에도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삶이 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옥 의원에 따르면,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시행사 또는 관리주체 등 피신청인이 불응하면 위원회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세종시에 요청한 조정신청도 1건을 제외한 모든 조정이 중지됐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2023년 집합건물의 깜깜이 관리비 관행 문제와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지자체 감독 강화’ 내용의 법 개정을 완료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세부 시행규칙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주민 분쟁을 관망하는 상황이다”라며, 법 개정에 맞춰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관리·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례제정을 통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감독반을 구성해 분쟁 발생 및 의혹이 있는 집합건물 관리단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하여 투명한 관리를 보장해 달라”고 말했다.

 

더불어 시행사의 고의적 개입을 예방하기 위한 임시관리인 운영 검토 및 전문가 상담 및 지원프로그램 마련, 관계자 역량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은 전문자격요건이 필수인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업무에 일정한 자격요건이 없다. 관리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끊임없는 의혹과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구구조 감소 등으로 집적화되는 도시구조를 대비한 집합건물 사각지대 해소에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재차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