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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33건 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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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등 33건 심사 의결

제96회 임시회 제3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23건, 수정가결 5건, 보류 3건, 2건은 부의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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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7일 제96회 임시회 3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29건, 동의안 4건, 총 33건을 심사했다. 이 중 23건은 원안가결, 5건은 수정가결, 3건은 보류, 나머지 2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최원석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침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을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를 유예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다만, 적정 단위 부담금 및 유예 대상에 대한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후 재심의 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김광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안전 관리에 취약해, 시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2019년 이후부터 중단된 안전 관리비 예산의 일부라도 추경을 통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김학서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농촌 지역의 경우 운전자 대부분이 고령임에도, 지역 특성상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해선, 농촌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통 대책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현옥 의원은 "공개공지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소규모 휴식 공간으로, 쾌적한 상태로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면서, 이에, 공개공지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효숙 의원은 노선 개편 등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방치되어 있는 정류소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정류소가 폐지되었음에도 정류소 시설물이 그대로 남게 되면 버스 이용객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도시 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커 신속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안신일 의원은 농업인구 감소 및 농촌 고령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세종특별자치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청년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업 경영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파종, 병해충 방제 등 영농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고 전했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환경상의 위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실내 공기질 유지에 필요한 「세종특별자치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는 시의 자족 기능 확보에 필요한 국가적 사업이지만,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폐지하여 부족한 사업비를 마련하려는 것은 시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어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집행부는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성공적 결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월 14일에 열리는 제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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