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23:06

  • 구름많음속초-3.4℃
  • 구름조금-7.6℃
  • 흐림철원-10.2℃
  • 흐림동두천-10.0℃
  • 맑음파주-10.4℃
  • 맑음대관령-10.0℃
  • 구름조금춘천-6.7℃
  • 구름많음백령도-8.1℃
  • 구름조금북강릉-1.4℃
  • 구름조금강릉-1.7℃
  • 맑음동해-0.4℃
  • 흐림서울-8.5℃
  • 흐림인천-9.4℃
  • 흐림원주-6.4℃
  • 구름많음울릉도1.0℃
  • 흐림수원-8.1℃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6.0℃
  • 흐림서산-6.8℃
  • 구름조금울진0.1℃
  • 맑음청주-6.1℃
  • 구름조금대전-5.8℃
  • 흐림추풍령-6.2℃
  • 맑음안동-4.4℃
  • 맑음상주-4.9℃
  • 흐림포항0.9℃
  • 흐림군산-4.9℃
  • 흐림대구-1.3℃
  • 흐림전주-4.7℃
  • 흐림울산0.4℃
  • 흐림창원1.0℃
  • 흐림광주-2.6℃
  • 흐림부산2.9℃
  • 흐림통영3.1℃
  • 흐림목포-1.8℃
  • 흐림여수-0.3℃
  • 흐림흑산도-0.6℃
  • 흐림완도-1.2℃
  • 흐림고창-3.2℃
  • 흐림순천-3.8℃
  • 구름조금홍성(예)-6.6℃
  • 맑음-6.7℃
  • 흐림제주2.4℃
  • 흐림고산2.7℃
  • 흐림성산2.0℃
  • 흐림서귀포9.3℃
  • 흐림진주1.2℃
  • 구름조금강화-10.3℃
  • 흐림양평-6.2℃
  • 흐림이천-6.8℃
  • 흐림인제-7.5℃
  • 흐림홍천-6.4℃
  • 흐림태백-7.1℃
  • 맑음정선군-5.7℃
  • 맑음제천-6.7℃
  • 구름조금보은-6.0℃
  • 구름조금천안-6.7℃
  • 구름조금보령-6.0℃
  • 구름조금부여-5.4℃
  • 흐림금산-5.3℃
  • 구름조금-6.2℃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4.6℃
  • 흐림정읍-4.3℃
  • 흐림남원-3.7℃
  • 흐림장수-5.7℃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2.8℃
  • 흐림김해시1.7℃
  • 흐림순창군-4.0℃
  • 흐림북창원1.9℃
  • 흐림양산시4.1℃
  • 흐림보성군-1.0℃
  • 흐림강진군-1.8℃
  • 흐림장흥-2.2℃
  • 흐림해남-1.7℃
  • 흐림고흥-1.1℃
  • 흐림의령군0.5℃
  • 흐림함양군-2.3℃
  • 흐림광양시-0.3℃
  • 흐림진도군-1.2℃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5.7℃
  • 흐림청송군-4.0℃
  • 흐림영덕-0.5℃
  • 흐림의성-3.2℃
  • 흐림구미-3.5℃
  • 흐림영천-1.7℃
  • 흐림경주시-0.7℃
  • 흐림거창-2.8℃
  • 흐림합천1.7℃
  • 흐림밀양1.5℃
  • 흐림산청-1.3℃
  • 흐림남해1.6℃
  • 흐림3.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맹의석 아산시의원,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특별회계 조례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맹의석 아산시의원,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특별회계 조례 제정

[크기변환]맹의석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이 오늘 2월 13일, 제255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시설 토지 보상 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기반시설인 도시계획시설 토지의 원활한 확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건축이나 토지변경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일정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진행 가장 큰 어려움이 토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보상비용 감당의 어려움이 있어 이를 사전에 마련하여 원활한 도시계획시설 진행으로 아산시민의 편의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하며 맹의석 의원은 "아산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인 토지 보상에 대한 재원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 조례안은 오는 2월 20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