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2-21 18:36

  • 맑음속초0.2℃
  • 맑음-0.1℃
  • 맑음철원-1.1℃
  • 맑음동두천-1.2℃
  • 맑음파주-0.9℃
  • 맑음대관령-5.1℃
  • 맑음춘천0.4℃
  • 구름조금백령도-1.5℃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0.8℃
  • 맑음서울0.2℃
  • 맑음인천-0.3℃
  • 맑음원주0.7℃
  • 눈울릉도-0.8℃
  • 맑음수원-0.4℃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0.5℃
  • 맑음서산-0.2℃
  • 맑음울진1.3℃
  • 맑음청주-0.3℃
  • 맑음대전0.8℃
  • 맑음추풍령0.3℃
  • 맑음안동1.0℃
  • 맑음상주0.9℃
  • 맑음포항3.7℃
  • 맑음군산0.2℃
  • 맑음대구2.8℃
  • 맑음전주0.7℃
  • 맑음울산2.7℃
  • 맑음창원3.7℃
  • 맑음광주0.9℃
  • 맑음부산4.2℃
  • 맑음통영4.5℃
  • 맑음목포0.7℃
  • 맑음여수3.2℃
  • 구름많음흑산도1.8℃
  • 맑음완도1.5℃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0.0℃
  • 맑음홍성(예)-0.3℃
  • 맑음0.0℃
  • 구름많음제주3.9℃
  • 구름많음고산3.0℃
  • 맑음성산3.1℃
  • 맑음서귀포6.6℃
  • 맑음진주3.3℃
  • 맑음강화-0.7℃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3℃
  • 맑음인제-0.6℃
  • 맑음홍천0.1℃
  • 맑음태백-4.4℃
  • 맑음정선군-1.6℃
  • 맑음제천-0.9℃
  • 맑음보은0.0℃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0.3℃
  • 맑음부여0.7℃
  • 맑음금산0.8℃
  • 맑음0.0℃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0.3℃
  • 맑음정읍-0.1℃
  • 맑음남원0.4℃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0.0℃
  • 구름조금영광군0.1℃
  • 맑음김해시3.8℃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창원4.5℃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2.9℃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1.7℃
  • 맑음해남1.3℃
  • 맑음고흥2.2℃
  • 맑음의령군4.4℃
  • 맑음함양군1.5℃
  • 맑음광양시2.3℃
  • 맑음진도군1.1℃
  • 맑음봉화-1.1℃
  • 맑음영주-0.4℃
  • 맑음문경-0.1℃
  • 맑음청송군0.3℃
  • 맑음영덕2.3℃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2.2℃
  • 맑음경주시2.7℃
  • 맑음거창0.4℃
  • 맑음합천4.1℃
  • 맑음밀양3.7℃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3.0℃
  • 맑음남해3.7℃
  • 맑음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이기애 의원,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이기애 의원,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관내 커뮤니티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현실적 문제 해결 대안 마련

[크기변환]이기애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2월 13일,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관내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는 총 7개소로, 대부분 제도적 한계와 농촌고령화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센터의 운영·관리 지원에 근거가 되는 기존 조례 내 공공요금 등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현실에 맞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함”이라며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 지원 요건 완화 ▲협의회 위원 수 증원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용어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관내 센터 운영의 주된 애로사항이었던 높은 관리유지비의 부담 완화로 상근 근로자 추가 채용 및 운영 프로그램 신설 등 재원 활용을 통한 센터 운영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개최되는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