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관내 커뮤니티센터(이하 ‘센터’)는 총 7개소로, 대부분 제도적 한계와 농촌고령화로 인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통된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기존 센터의 운영·관리 지원에 근거가 되는 기존 조례 내 공공요금 등 경비 지원에 관한 근거를 현실에 맞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원 조건을 완화하여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의 인구 유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함”이라며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 지원 요건 완화 ▲협의회 위원 수 증원 ▲협의회 당연직 위원의 용어 정비 등이다.
이에 따라 관내 센터 운영의 주된 애로사항이었던 높은 관리유지비의 부담 완화로 상근 근로자 추가 채용 및 운영 프로그램 신설 등 재원 활용을 통한 센터 운영에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일부개정조례안은 20일 개최되는 제25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