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국가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된 금지 병해충으로 세균에 의해 사과나 배나무의 잎·줄기·꽃·열매 등이 불에 타 화상을 입은 듯한 증세를 보이다가 고사한다.
농가에서는 약제방제 후 방제 이행 확인서를 제출하고, 약제봉지(병)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사전 약제 방제를 하지 않거나, 농약 봉지 보관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서 과수화상병이 발생할 경우 폐원 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된다.
이미용 농업기술과장은 "과수화상병 확산을 방지하도록 적기에 약제 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