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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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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세종시의회 산건위, 조례안 등 16건 심사 의결

제97회 임시회 제1차 회의 개최··, 원안가결 12건, 수정가결 2건, 보류 2건, 1건은 부의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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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10일 제9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13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승인안 1건, 총 16건을 심사했다. 이 중 12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 1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날 관심을 모았던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선 부과 대상 확대를 일시 유예함은 물론 단위부담금의 하향 조정 또한 필요하다’는 산건위 위원들과 집행부 간의 뜻이 합쳐져, 이번 조례안을 실효성 있게 재정비하여 다가오는 5월에 있는 제98회 정례회에서 다시 심사 의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김재형 산업건설위원장은 "민간위탁 동의안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판단함에 있어, 수탁기관에 대한 예산의 지원 여부는 매우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예산 부분은 보다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동의안 제출 전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과의 소통 과정을 충분히 거쳐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또한, 김광운 의원은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를 확립하고자「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을, 김현옥 의원은 집합건물의 사적 분쟁 및 갈등 해소를 위한「세종특별자치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등 6건을, 안신일 의원은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하였고 원안 가결되었다.

 

한편, 이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3월 19일에 열리는 제9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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