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7 02:32

  • 맑음속초7.4℃
  • 맑음0.3℃
  • 맑음철원-0.5℃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2℃
  • 맑음대관령0.4℃
  • 맑음춘천2.6℃
  • 맑음백령도6.3℃
  • 맑음북강릉7.9℃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9.0℃
  • 맑음서울4.8℃
  • 구름많음인천5.8℃
  • 맑음원주5.7℃
  • 맑음울릉도8.5℃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1.6℃
  • 맑음서산2.5℃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6.2℃
  • 맑음대전4.1℃
  • 맑음추풍령4.6℃
  • 맑음안동4.5℃
  • 맑음상주6.3℃
  • 구름많음포항10.2℃
  • 맑음군산4.0℃
  • 맑음대구9.2℃
  • 맑음전주5.4℃
  • 구름많음울산9.9℃
  • 구름많음창원10.7℃
  • 구름많음광주7.1℃
  • 구름많음부산11.7℃
  • 구름많음통영12.2℃
  • 구름많음목포7.3℃
  • 흐림여수11.8℃
  • 구름많음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10.4℃
  • 맑음고창4.2℃
  • 구름많음순천8.5℃
  • 맑음홍성(예)3.4℃
  • 맑음2.8℃
  • 흐림제주11.7℃
  • 구름많음고산11.7℃
  • 흐림성산11.6℃
  • 구름많음서귀포16.5℃
  • 구름많음진주10.8℃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3.3℃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1.8℃
  • 맑음태백3.6℃
  • 맑음정선군5.1℃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2.3℃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2.3℃
  • 맑음금산3.1℃
  • 맑음5.1℃
  • 맑음부안4.2℃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3.5℃
  • 맑음남원4.1℃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6.2℃
  • 맑음영광군5.3℃
  • 구름많음김해시10.8℃
  • 맑음순창군4.6℃
  • 구름많음북창원12.1℃
  • 구름많음양산시13.0℃
  • 흐림보성군11.8℃
  • 구름많음강진군9.5℃
  • 구름많음장흥9.7℃
  • 구름많음해남10.2℃
  • 구름많음고흥9.5℃
  • 구름많음의령군5.0℃
  • 맑음함양군4.7℃
  • 구름많음광양시10.6℃
  • 구름많음진도군9.8℃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6.4℃
  • 맑음문경6.4℃
  • 맑음청송군6.2℃
  • 맑음영덕9.0℃
  • 맑음의성2.0℃
  • 맑음구미6.3℃
  • 맑음영천7.5℃
  • 구름많음경주시9.7℃
  • 맑음거창3.1℃
  • 구름많음합천6.7℃
  • 구름많음밀양9.5℃
  • 구름많음산청8.5℃
  • 구름많음거제11.6℃
  • 구름많음남해11.9℃
  • 구름많음11.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
김명숙 의원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f_김명숙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로 연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공동주택 내 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