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20 05:44

  • 구름많음속초-6.5℃
  • 구름많음-12.5℃
  • 흐림철원-16.1℃
  • 흐림동두천-13.6℃
  • 흐림파주-13.5℃
  • 흐림대관령-13.5℃
  • 흐림춘천-11.1℃
  • 눈백령도-8.9℃
  • 구름많음북강릉-4.2℃
  • 흐림강릉-4.1℃
  • 흐림동해-3.1℃
  • 구름조금서울-10.5℃
  • 구름조금인천-11.8℃
  • 흐림원주-8.9℃
  • 눈울릉도-2.5℃
  • 구름많음수원-9.7℃
  • 흐림영월-8.1℃
  • 흐림충주-8.7℃
  • 흐림서산-8.4℃
  • 흐림울진-2.6℃
  • 구름많음청주-8.7℃
  • 구름많음대전-8.6℃
  • 흐림추풍령-9.0℃
  • 흐림안동-7.0℃
  • 흐림상주-7.5℃
  • 흐림포항-2.5℃
  • 흐림군산-7.5℃
  • 흐림대구-4.5℃
  • 흐림전주-7.7℃
  • 흐림울산-3.2℃
  • 흐림창원-2.6℃
  • 흐림광주-4.9℃
  • 흐림부산-1.4℃
  • 흐림통영-0.6℃
  • 흐림목포-3.5℃
  • 흐림여수-2.0℃
  • 흐림흑산도-0.8℃
  • 흐림완도-2.9℃
  • 흐림고창-6.2℃
  • 흐림순천-5.3℃
  • 흐림홍성(예)-8.6℃
  • 흐림-8.9℃
  • 구름많음제주1.3℃
  • 흐림고산1.6℃
  • 흐림성산0.6℃
  • 흐림서귀포8.0℃
  • 흐림진주-0.9℃
  • 흐림강화-12.5℃
  • 흐림양평-8.9℃
  • 흐림이천-9.0℃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9.5℃
  • 흐림태백-8.8℃
  • 흐림정선군-8.5℃
  • 흐림제천-9.2℃
  • 흐림보은-8.7℃
  • 흐림천안-9.0℃
  • 구름많음보령-7.8℃
  • 흐림부여-7.6℃
  • 흐림금산-7.5℃
  • 흐림-8.4℃
  • 흐림부안-6.1℃
  • 흐림임실-7.2℃
  • 흐림정읍-7.0℃
  • 흐림남원-6.3℃
  • 흐림장수-7.9℃
  • 흐림고창군-6.7℃
  • 흐림영광군-5.5℃
  • 흐림김해시-2.6℃
  • 흐림순창군-6.1℃
  • 흐림북창원-1.9℃
  • 흐림양산시-0.4℃
  • 흐림보성군-2.8℃
  • 흐림강진군-4.1℃
  • 흐림장흥-4.2℃
  • 흐림해남-3.6℃
  • 흐림고흥-2.8℃
  • 흐림의령군-4.1℃
  • 흐림함양군-3.3℃
  • 흐림광양시-2.3℃
  • 흐림진도군-2.0℃
  • 흐림봉화-7.4℃
  • 흐림영주-7.1℃
  • 흐림문경-8.0℃
  • 흐림청송군-7.0℃
  • 흐림영덕-4.1℃
  • 흐림의성-5.8℃
  • 흐림구미-5.8℃
  • 흐림영천-5.0℃
  • 흐림경주시-4.0℃
  • 흐림거창-4.9℃
  • 흐림합천-2.7℃
  • 흐림밀양-2.4℃
  • 흐림산청-3.5℃
  • 흐림남해-0.1℃
  • 흐림-1.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
김명숙 의원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f_김명숙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로 연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공동주택 내 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