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4-04 19:29

  • 맑음속초13.1℃
  • 맑음16.6℃
  • 맑음철원15.2℃
  • 맑음동두천14.9℃
  • 맑음파주14.3℃
  • 맑음대관령11.8℃
  • 맑음춘천16.8℃
  • 맑음백령도5.8℃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3.3℃
  • 맑음동해12.5℃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9.4℃
  • 맑음원주14.5℃
  • 맑음울릉도11.7℃
  • 맑음수원10.5℃
  • 맑음영월14.7℃
  • 맑음충주13.6℃
  • 맑음서산8.0℃
  • 맑음울진13.0℃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3.7℃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4.8℃
  • 구름많음포항14.5℃
  • 흐림군산7.9℃
  • 맑음대구17.1℃
  • 흐림전주9.3℃
  • 구름많음울산14.5℃
  • 맑음창원16.1℃
  • 흐림광주10.7℃
  • 맑음부산16.2℃
  • 맑음통영16.7℃
  • 흐림목포9.2℃
  • 맑음여수15.3℃
  • 흐림흑산도7.6℃
  • 흐림완도11.6℃
  • 흐림고창8.5℃
  • 흐림순천12.0℃
  • 구름많음홍성(예)9.8℃
  • 맑음11.6℃
  • 흐림제주11.8℃
  • 흐림고산10.7℃
  • 맑음성산12.6℃
  • 맑음서귀포13.8℃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1.1℃
  • 맑음양평15.4℃
  • 맑음이천12.9℃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13.8℃
  • 맑음제천13.6℃
  • 맑음보은13.4℃
  • 맑음천안11.4℃
  • 맑음보령7.3℃
  • 맑음부여10.8℃
  • 흐림금산13.3℃
  • 맑음12.2℃
  • 흐림부안8.6℃
  • 흐림임실9.1℃
  • 흐림정읍9.0℃
  • 흐림남원11.0℃
  • 흐림장수10.3℃
  • 흐림고창군8.8℃
  • 흐림영광군8.6℃
  • 맑음김해시17.1℃
  • 흐림순창군11.0℃
  • 맑음북창원17.6℃
  • 맑음양산시17.1℃
  • 흐림보성군12.7℃
  • 흐림강진군11.6℃
  • 흐림장흥11.4℃
  • 흐림해남10.3℃
  • 구름많음고흥13.0℃
  • 맑음의령군15.2℃
  • 맑음함양군12.5℃
  • 맑음광양시14.2℃
  • 흐림진도군9.2℃
  • 맑음봉화12.5℃
  • 맑음영주15.0℃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15.4℃
  • 맑음구미15.5℃
  • 구름많음영천15.8℃
  • 구름많음경주시16.0℃
  • 맑음거창13.5℃
  • 맑음합천16.4℃
  • 맑음밀양16.5℃
  • 맑음산청13.8℃
  • 맑음거제15.7℃
  • 맑음남해15.6℃
  • 맑음17.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
김명숙 의원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f_김명숙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로 연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공동주택 내 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