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3-29 13:59

  • 맑음속초9.3℃
  • 흐림19.0℃
  • 구름많음철원20.1℃
  • 구름많음동두천20.3℃
  • 구름많음파주17.6℃
  • 구름많음대관령16.0℃
  • 구름많음춘천19.4℃
  • 흐림백령도6.8℃
  • 구름많음북강릉14.8℃
  • 구름많음강릉16.2℃
  • 구름많음동해14.9℃
  • 구름많음서울20.1℃
  • 연무인천15.2℃
  • 구름많음원주20.2℃
  • 박무울릉도13.1℃
  • 구름많음수원19.4℃
  • 맑음영월20.8℃
  • 구름많음충주19.4℃
  • 구름많음서산17.4℃
  • 구름많음울진14.8℃
  • 흐림청주19.2℃
  • 구름많음대전20.3℃
  • 맑음추풍령18.4℃
  • 구름많음안동19.1℃
  • 구름많음상주18.1℃
  • 구름많음포항16.7℃
  • 맑음군산18.8℃
  • 연무대구18.7℃
  • 맑음전주21.1℃
  • 연무울산18.2℃
  • 구름많음창원16.8℃
  • 구름많음광주20.9℃
  • 연무부산17.4℃
  • 맑음통영17.9℃
  • 맑음목포19.9℃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8.2℃
  • 구름많음완도17.8℃
  • 구름많음고창21.4℃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9.6℃
  • 구름많음18.2℃
  • 흐림제주20.6℃
  • 흐림고산18.5℃
  • 흐림성산19.3℃
  • 흐림서귀포19.7℃
  • 맑음진주18.7℃
  • 흐림강화15.4℃
  • 구름많음양평19.1℃
  • 구름많음이천19.1℃
  • 구름많음인제19.6℃
  • 구름많음홍천20.4℃
  • 맑음태백18.1℃
  • 구름많음정선군21.0℃
  • 구름많음제천19.5℃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9.0℃
  • 맑음보령19.7℃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20.1℃
  • 맑음20.0℃
  • 맑음부안20.6℃
  • 맑음임실20.6℃
  • 맑음정읍21.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20.2℃
  • 맑음고창군21.5℃
  • 구름많음영광군20.0℃
  • 맑음김해시20.6℃
  • 맑음순창군20.5℃
  • 맑음북창원20.9℃
  • 맑음양산시20.9℃
  • 구름많음보성군18.6℃
  • 맑음강진군19.2℃
  • 맑음장흥18.3℃
  • 맑음해남19.0℃
  • 맑음고흥18.5℃
  • 맑음의령군19.4℃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19.2℃
  • 맑음진도군17.7℃
  • 맑음봉화19.2℃
  • 구름많음영주19.2℃
  • 구름많음문경17.4℃
  • 맑음청송군20.6℃
  • 맑음영덕16.0℃
  • 구름많음의성19.7℃
  • 맑음구미19.0℃
  • 구름많음영천19.0℃
  • 구름많음경주시20.6℃
  • 맑음거창19.9℃
  • 맑음합천20.3℃
  • 맑음밀양21.0℃
  • 맑음산청18.5℃
  • 맑음거제17.5℃
  • 맑음남해18.1℃
  • 연무19.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
김명숙 의원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f_김명숙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로 연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공동주택 내 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