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3 07:58

  • 맑음속초0.8℃
  • 맑음-9.0℃
  • 맑음철원-3.9℃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5.5℃
  • 맑음대관령-5.4℃
  • 맑음춘천-1.9℃
  • 구름조금백령도-1.5℃
  • 맑음북강릉2.2℃
  • 맑음강릉2.7℃
  • 맑음동해3.8℃
  • 박무서울-2.4℃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1.1℃
  • 비울릉도3.9℃
  • 맑음수원-1.4℃
  • 맑음영월0.0℃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0℃
  • 맑음울진2.3℃
  • 맑음청주1.1℃
  • 구름조금대전1.3℃
  • 맑음추풍령2.2℃
  • 구름조금안동0.4℃
  • 맑음상주3.0℃
  • 맑음포항5.3℃
  • 맑음군산1.6℃
  • 맑음대구3.1℃
  • 맑음전주2.7℃
  • 맑음울산5.9℃
  • 맑음창원6.2℃
  • 구름조금광주3.5℃
  • 맑음부산6.6℃
  • 맑음통영6.4℃
  • 맑음목포4.0℃
  • 맑음여수4.7℃
  • 맑음흑산도5.6℃
  • 맑음완도5.2℃
  • 맑음고창2.2℃
  • 맑음순천2.9℃
  • 박무홍성(예)-0.6℃
  • 맑음0.2℃
  • 맑음제주8.7℃
  • 맑음고산8.7℃
  • 맑음성산7.1℃
  • 맑음서귀포8.1℃
  • 맑음진주-2.4℃
  • 맑음강화-3.4℃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0℃
  • 맑음인제-1.7℃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2.7℃
  • 맑음정선군-0.3℃
  • 맑음제천-1.3℃
  • 맑음보은1.1℃
  • 맑음천안0.2℃
  • 맑음보령1.1℃
  • 맑음부여0.8℃
  • 맑음금산2.4℃
  • 맑음1.1℃
  • 맑음부안2.9℃
  • 맑음임실2.6℃
  • 맑음정읍2.8℃
  • 맑음남원1.1℃
  • 맑음장수1.4℃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3.6℃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2.1℃
  • 맑음북창원4.9℃
  • 맑음양산시6.7℃
  • 맑음보성군3.9℃
  • 맑음강진군4.5℃
  • 맑음장흥4.1℃
  • 맑음해남2.6℃
  • 맑음고흥4.8℃
  • 맑음의령군4.1℃
  • 맑음함양군3.6℃
  • 맑음광양시3.2℃
  • 맑음진도군4.9℃
  • 맑음봉화0.3℃
  • 맑음영주1.5℃
  • 맑음문경2.1℃
  • 맑음청송군1.5℃
  • 맑음영덕3.8℃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3.6℃
  • 맑음영천3.3℃
  • 맑음경주시4.3℃
  • 맑음거창2.5℃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2.8℃
  • 맑음산청3.7℃
  • 맑음거제5.7℃
  • 맑음남해5.8℃
  • 맑음5.1℃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명숙 의원 대표 발의,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
김명숙 의원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

f_김명숙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12일, 제278회 임시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공동주택 내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그동안 노후 공동주택은 부대 시설부지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이를 구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휴게시설을 가설건축물로도 축조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 휴게시설로 연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컨테이너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건축물이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향후 공동주택 내 관리 노동자의 휴게시설 설치가 용이해질 전망이다.

 

김명숙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