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근거로, 아동위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비롯한 통합사례위원회의 설치 등을 포함하여 전부 개정하였다.
우선 아동위원은 읍‧면‧동별로 1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하여 아동의 실태 파악 및 복지서비스 지원, 취약 아동등의 사각지대 발굴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 등을 수행함으로서 아동의 보호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이를 통해 천안시 관할 아동에 대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아동보호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천안시민 특히 아동에 대한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통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천안시의 다양한 계층마다 맞춤형 밀착형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