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캐치] 천안시의회(의장 김행금)는 배성민 의원(의회운영위원장, 더불어 민주당, 부성 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 조례안」이 제27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1일에 밝혔다.
배성민 의원은 "천안시의회의 의원 및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하는 의정활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윤리 확립과 청렴한 행정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세부 내용으로는 ▲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대한 규정 ▲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관련 사업의 추진 ▲ 청렴도 진단 및 평가에 대한 규정 등을 명시하였다.
배성민 의원은 "2024년 천안시의회가 종합청렴도 5등급으로 제일 낮은 등급을 받았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노력을 통해 시민의 신뢰회복 및 청렴도 2등급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47개 중앙행정기관, 243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17개 교육청, 155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각급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촉진ㆍ지원하고 청렴 인식과 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시행되고 있다.
천안시의회는 이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시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 조례안은 3월 14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