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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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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전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최대 100만 원 지원

- 시민 불편 해소·외식업 경쟁력 강화 위해 일반·휴게음식점 50곳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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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캐치] 대전시는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음식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외식 업소를 대상으로 한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좌식 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외식 환경을 제공하고, 음식점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대전시는 2021년부터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607개 업소에 입식 테이블 교체를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총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50개 소에 대해 지원을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관내에서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좌식 테이블을 입식 테이블로 신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교체하고자 하는 업소이다.

 

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업소를 우선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선정 기준에는 영업주가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업소의 운영 기간이 오래되었을 것, 영업장 면적이 100㎡ 이하일 것 등이 포함된다. 또한 위생 등급제를 통한 인증을 받은 업소, 모범음식점, 안심식당 등 음식문화 개선 사업에 참여 중인 업소 역시 우선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선정된 업소에는 입식 테이블 교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최근 2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처분이 예정된 업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소, 무점포 사업자, 지방세 체납자, 과거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업소, 타 지역 업체를 통한 입식 테이블을 교제한 업소 역시 지원이 불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대전시 또는 해당 자치구의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해당 구청 위생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위생부서 또는 대전시 식의약안전과(☎ 270-4873)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태영 대전시 체육건강국장은 이번 사업에 대해 "입식 테이블로의 개선은 시민들의 외식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경기 불황 속에서도 노력하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지역 외식업계의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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