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은 주거비 경감 효과와 청년들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한도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개선 사항을 반영해 전면 개편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주택도시기금 개인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버팀목 전세자금(청년 전용 포함),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 대출 이용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유사한 사업(대출이자 지원사업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올해 1월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사후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자립 준비 청년, 신혼·육아 가구는 50%, 일반 청년은 30%를 지원받는다.
기존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전 공고문을 기준으로 연장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며, 정부24 누리집(보조금24,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검색)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5월 9일 오후 5시 이후 충남청년포털 공지사항에 게시할 예정이며, 휴대전화 문자(SMS)를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청자 본인 계좌로 2년간 연 2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 시 1년 연장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도 누리집과 충남청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항은 도 청년정책관실(☎041-635-3987, 2064)로 문의하면 된다.
남성연 도 청년정책관은 "이번 사업으로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더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길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을 지속 개선해 청년의 주거 안정과 생활 향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