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05 08:09

  • 흐림속초9.0℃
  • 비5.8℃
  • 흐림철원5.2℃
  • 흐림동두천5.9℃
  • 흐림파주4.9℃
  • 흐림대관령3.7℃
  • 구름많음춘천5.9℃
  • 비백령도6.6℃
  • 흐림북강릉10.3℃
  • 흐림강릉10.5℃
  • 흐림동해9.6℃
  • 연무서울8.9℃
  • 비인천8.0℃
  • 흐림원주7.4℃
  • 구름많음울릉도9.1℃
  • 박무수원7.9℃
  • 흐림영월3.8℃
  • 흐림충주7.1℃
  • 흐림서산7.1℃
  • 흐림울진9.4℃
  • 흐림청주9.0℃
  • 흐림대전8.7℃
  • 흐림추풍령6.0℃
  • 흐림안동6.6℃
  • 흐림상주6.6℃
  • 흐림포항8.6℃
  • 흐림군산7.8℃
  • 흐림대구8.6℃
  • 흐림전주9.3℃
  • 흐림울산7.4℃
  • 흐림창원8.4℃
  • 흐림광주10.6℃
  • 흐림부산10.3℃
  • 구름많음통영8.4℃
  • 흐림목포10.1℃
  • 흐림여수9.8℃
  • 비흑산도8.9℃
  • 흐림완도10.6℃
  • 흐림고창7.5℃
  • 흐림순천6.0℃
  • 박무홍성(예)7.7℃
  • 흐림7.7℃
  • 흐림제주10.8℃
  • 흐림고산11.7℃
  • 흐림성산12.4℃
  • 흐림서귀포12.6℃
  • 흐림진주6.8℃
  • 흐림강화5.7℃
  • 흐림양평6.9℃
  • 흐림이천7.3℃
  • 흐림인제4.9℃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5.3℃
  • 흐림정선군3.0℃
  • 흐림제천5.2℃
  • 흐림보은7.1℃
  • 흐림천안7.0℃
  • 흐림보령10.4℃
  • 흐림부여7.0℃
  • 흐림금산7.1℃
  • 흐림7.9℃
  • 흐림부안7.6℃
  • 흐림임실8.0℃
  • 흐림정읍7.6℃
  • 흐림남원7.6℃
  • 흐림장수6.0℃
  • 흐림고창군9.3℃
  • 구름많음영광군8.6℃
  • 흐림김해시8.3℃
  • 흐림순창군7.7℃
  • 흐림북창원9.7℃
  • 흐림양산시7.4℃
  • 구름많음보성군8.5℃
  • 흐림강진군10.5℃
  • 흐림장흥10.2℃
  • 흐림해남10.2℃
  • 구름많음고흥8.5℃
  • 흐림의령군7.2℃
  • 흐림함양군6.1℃
  • 흐림광양시9.2℃
  • 흐림진도군11.0℃
  • 흐림봉화2.3℃
  • 흐림영주5.0℃
  • 흐림문경6.1℃
  • 흐림청송군3.5℃
  • 흐림영덕8.4℃
  • 흐림의성5.4℃
  • 흐림구미8.4℃
  • 흐림영천4.6℃
  • 흐림경주시5.0℃
  • 흐림거창5.1℃
  • 흐림합천7.3℃
  • 흐림밀양6.9℃
  • 흐림산청6.5℃
  • 구름많음거제8.5℃
  • 흐림남해9.1℃
  • 흐림7.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납부 기한 7월 말까지 연장

대전-500.jpg


[시사캐치]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대전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우편·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세율(0.9%~2.4%)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대전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후 각 자치구에 개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전시 관내에 한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없을 경우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세무부서(동구청 ☎251-6553, 중구청 ☎606-6343, 서구청 ☎288-2872, 유성구청 ☎611-2254, 대덕구청 ☎608-6652)로 문의하면 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