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06:41

  • 구름많음속초1.0℃
  • 눈-1.2℃
  • 흐림철원-2.2℃
  • 흐림동두천-2.8℃
  • 흐림파주-3.0℃
  • 흐림대관령-2.3℃
  • 흐림춘천-0.6℃
  • 구름많음백령도-4.6℃
  • 비북강릉1.9℃
  • 흐림강릉2.7℃
  • 흐림동해3.3℃
  • 눈서울-1.6℃
  • 흐림인천-2.2℃
  • 흐림원주-0.3℃
  • 비울릉도6.1℃
  • 눈수원-2.0℃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4℃
  • 흐림울진5.1℃
  • 눈청주0.5℃
  • 눈대전1.2℃
  • 흐림추풍령1.3℃
  • 흐림안동3.7℃
  • 흐림상주3.0℃
  • 박무포항6.6℃
  • 흐림군산1.6℃
  • 박무대구4.2℃
  • 눈전주2.4℃
  • 박무울산5.4℃
  • 박무창원5.2℃
  • 연무광주3.9℃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5.2℃
  • 흐림목포3.6℃
  • 박무여수5.9℃
  • 흐림흑산도4.6℃
  • 구름많음완도4.2℃
  • 흐림고창2.8℃
  • 흐림순천3.4℃
  • 눈홍성(예)-0.2℃
  • 흐림0.0℃
  • 연무제주9.1℃
  • 구름조금고산8.8℃
  • 구름조금성산8.6℃
  • 맑음서귀포9.6℃
  • 구름많음진주-0.5℃
  • 흐림강화-2.5℃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3℃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0.9℃
  • 흐림태백0.0℃
  • 흐림정선군-0.1℃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1.2℃
  • 흐림천안0.1℃
  • 흐림보령0.6℃
  • 흐림부여1.4℃
  • 흐림금산2.4℃
  • 흐림0.8℃
  • 흐림부안2.4℃
  • 흐림임실2.1℃
  • 흐림정읍2.1℃
  • 흐림남원3.1℃
  • 흐림장수2.2℃
  • 흐림고창군2.5℃
  • 흐림영광군2.7℃
  • 구름많음김해시4.3℃
  • 흐림순창군3.3℃
  • 구름많음북창원5.0℃
  • 구름많음양산시3.4℃
  • 흐림보성군4.5℃
  • 구름조금강진군3.6℃
  • 구름조금장흥3.2℃
  • 흐림해남3.1℃
  • 맑음고흥4.6℃
  • 구름많음의령군-0.3℃
  • 흐림함양군6.4℃
  • 구름많음광양시5.6℃
  • 흐림진도군4.1℃
  • 흐림봉화0.5℃
  • 흐림영주2.1℃
  • 흐림문경2.3℃
  • 흐림청송군1.4℃
  • 흐림영덕4.7℃
  • 흐림의성2.1℃
  • 흐림구미4.7℃
  • 흐림영천2.2℃
  • 흐림경주시2.9℃
  • 흐림거창1.4℃
  • 흐림합천2.6℃
  • 흐림밀양2.2℃
  • 흐림산청1.7℃
  • 맑음남해3.9℃
  • 박무2.6℃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대전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대전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납부 기한 7월 말까지 연장

대전-500.jpg


[시사캐치]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대전시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4년 12월 말 결산 법인은 4월 30일(수)까지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구청에 우편·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이며,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상 세율(0.9%~2.4%)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대전시는 복합 경제 위기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과 재난피해 중소기업(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 중소기업 및 산불피해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등에 대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월 30일에서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직권연장 대상 기업은 3월 법인세 신고시 선정된 법인으로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도 자동 연장되나,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해야 한다.

 

또한 납부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가능하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구에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후 각 자치구에 개별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대전시 관내에 한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없을 경우 종업원이 가장 많은 사업장) 관할 구청에 일괄·신고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구청 세무부서(동구청 ☎251-6553, 중구청 ☎606-6343, 서구청 ☎288-2872, 유성구청 ☎611-2254, 대덕구청 ☎608-6652)로 문의하면 된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신고 대상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달라”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해 기한 내 성실히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