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08:10

  • 흐림속초1.0℃
  • 눈-1.0℃
  • 흐림철원-3.3℃
  • 흐림동두천-3.3℃
  • 흐림파주-4.0℃
  • 흐림대관령-2.8℃
  • 흐림춘천-0.5℃
  • 구름많음백령도-5.9℃
  • 비 또는 눈북강릉1.2℃
  • 흐림강릉2.5℃
  • 흐림동해3.4℃
  • 흐림서울-2.1℃
  • 흐림인천-2.5℃
  • 흐림원주-0.2℃
  • 흐림울릉도6.3℃
  • 흐림수원-2.2℃
  • 흐림영월-0.8℃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1.1℃
  • 흐림울진4.4℃
  • 눈청주-0.3℃
  • 눈대전0.2℃
  • 흐림추풍령0.3℃
  • 눈안동2.4℃
  • 흐림상주1.2℃
  • 박무포항6.4℃
  • 흐림군산0.2℃
  • 흐림대구5.9℃
  • 눈전주1.3℃
  • 박무울산6.4℃
  • 박무창원4.7℃
  • 흐림광주3.2℃
  • 구름많음부산7.5℃
  • 구름많음통영5.0℃
  • 흐림목포2.5℃
  • 연무여수5.8℃
  • 흐림흑산도3.6℃
  • 구름많음완도3.8℃
  • 흐림고창1.8℃
  • 흐림순천2.6℃
  • 흐림홍성(예)-0.8℃
  • 흐림-0.7℃
  • 구름많음제주7.8℃
  • 맑음고산7.3℃
  • 구름조금성산6.8℃
  • 구름많음서귀포11.0℃
  • 흐림진주1.2℃
  • 흐림강화-3.4℃
  • 흐림양평-0.1℃
  • 흐림이천-0.5℃
  • 흐림인제-0.7℃
  • 흐림홍천-0.8℃
  • 흐림태백-0.6℃
  • 흐림정선군-0.7℃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0.0℃
  • 흐림천안-0.9℃
  • 흐림보령-0.5℃
  • 흐림부여0.2℃
  • 흐림금산1.0℃
  • 흐림-0.1℃
  • 흐림부안0.7℃
  • 흐림임실1.7℃
  • 흐림정읍1.2℃
  • 흐림남원2.4℃
  • 흐림장수1.2℃
  • 흐림고창군1.7℃
  • 흐림영광군1.7℃
  • 구름많음김해시5.2℃
  • 흐림순창군2.3℃
  • 구름많음북창원5.0℃
  • 구름많음양산시3.8℃
  • 흐림보성군4.3℃
  • 흐림강진군3.8℃
  • 흐림장흥3.4℃
  • 구름많음해남3.7℃
  • 구름많음고흥3.5℃
  • 흐림의령군0.2℃
  • 구름많음함양군4.8℃
  • 구름많음광양시6.0℃
  • 흐림진도군3.5℃
  • 흐림봉화1.3℃
  • 흐림영주1.4℃
  • 흐림문경1.1℃
  • 흐림청송군3.5℃
  • 흐림영덕6.1℃
  • 흐림의성4.0℃
  • 흐림구미3.8℃
  • 흐림영천5.1℃
  • 흐림경주시5.9℃
  • 흐림거창2.9℃
  • 흐림합천3.2℃
  • 구름많음밀양3.1℃
  • 흐림산청5.4℃
  • 구름많음거제4.6℃
  • 구름많음남해4.2℃
  • 박무2.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크기변환]0408_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jpg


[시사캐치]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정부 수산업 정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에 대한 처우 개선과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촉구를 핵심으로 한다.

 

수협 2024년도 어촌계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국 2067개의 어촌계에 11만 687명의 어촌계원이 등록돼 있으며, 어촌계 공동 생산활동을 통해 연간 2만 8000톤, 1050억 원 규모의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장은 해양관광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 300사업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어촌 유지‧존속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법적 지위 보장은 물론 활동비 지원을 보장받지 못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른다.

 

편 의원은 "이장‧통장의 경우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법적 직위 보장과 명확한 활동비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반면 어촌계는 우리나라 어촌‧어업의 근간이 되는 조직임에도 계장에 대한 법적 지위나 수협법‧조합 정관 어디에도 활동비 지급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촌계장은 정부의 정책전파, 수산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며 "어촌계장의 지위 확보와 활동비 지원,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 활성화 방안 등 국가 차원의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편 의원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어촌은 수산업의 거점이자 국민의 여가 공간, 나아가 국토방위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어촌계장에 대한 지위 보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심각한 소멸위기에 놓여 있는 어촌을 살리는 작은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2대 국회에는 어촌계장 활동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