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02:11

  • 흐림속초1.5℃
  • 눈-1.2℃
  • 흐림철원-1.4℃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1.5℃
  • 흐림대관령-0.9℃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1.8℃
  • 흐림북강릉2.6℃
  • 흐림강릉3.1℃
  • 흐림동해4.1℃
  • 눈서울0.5℃
  • 눈인천-0.8℃
  • 흐림원주1.0℃
  • 흐림울릉도7.0℃
  • 눈수원0.3℃
  • 흐림영월0.5℃
  • 흐림충주1.1℃
  • 흐림서산0.8℃
  • 흐림울진5.3℃
  • 흐림청주2.9℃
  • 흐림대전2.6℃
  • 흐림추풍령3.0℃
  • 흐림안동4.0℃
  • 흐림상주5.5℃
  • 흐림포항6.5℃
  • 흐림군산3.5℃
  • 흐림대구3.9℃
  • 흐림전주3.2℃
  • 맑음울산4.3℃
  • 맑음창원5.9℃
  • 흐림광주4.3℃
  • 맑음부산7.4℃
  • 맑음통영5.6℃
  • 구름많음목포4.0℃
  • 맑음여수7.6℃
  • 구름많음흑산도5.5℃
  • 흐림완도6.0℃
  • 흐림고창1.2℃
  • 구름조금순천0.4℃
  • 눈홍성(예)1.6℃
  • 흐림2.0℃
  • 맑음제주10.8℃
  • 맑음고산10.3℃
  • 맑음성산9.6℃
  • 맑음서귀포10.6℃
  • 구름많음진주0.9℃
  • 흐림강화-1.8℃
  • 흐림양평1.6℃
  • 흐림이천1.6℃
  • 흐림인제-1.5℃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0.7℃
  • 흐림정선군-0.4℃
  • 흐림제천0.4℃
  • 흐림보은2.6℃
  • 흐림천안2.5℃
  • 흐림보령2.6℃
  • 흐림부여3.3℃
  • 흐림금산3.3℃
  • 흐림2.8℃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2.4℃
  • 흐림정읍3.0℃
  • 구름많음남원2.3℃
  • 흐림장수1.3℃
  • 흐림고창군2.3℃
  • 흐림영광군3.2℃
  • 맑음김해시3.3℃
  • 흐림순창군2.6℃
  • 맑음북창원5.9℃
  • 맑음양산시3.8℃
  • 맑음보성군2.1℃
  • 흐림강진군3.4℃
  • 구름많음장흥3.2℃
  • 흐림해남3.9℃
  • 구름많음고흥2.3℃
  • 맑음의령군-0.7℃
  • 구름많음함양군0.7℃
  • 맑음광양시7.4℃
  • 흐림진도군4.8℃
  • 흐림봉화0.6℃
  • 흐림영주4.0℃
  • 흐림문경4.8℃
  • 흐림청송군2.0℃
  • 흐림영덕5.4℃
  • 흐림의성2.1℃
  • 흐림구미3.0℃
  • 흐림영천1.4℃
  • 흐림경주시1.5℃
  • 흐림거창0.9℃
  • 구름많음합천1.9℃
  • 맑음밀양1.2℃
  • 흐림산청0.9℃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4.6℃
  • 맑음2.8℃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특수학급 설치 지원 강화

김응규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위한 교육환경 조성 기반 마련”

f_김응규 의원(아산2, 국민의힘).gif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강화에 나선다.

 

도의회는 김응규 의원(아산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58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충남지역 특수교육대상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일부 지역에서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안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장애 유형 및 장애 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 지원체계 구축 ▲특수학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특수학급 설치 시설 기준 마련 ▲특수학급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조례안은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충남교육청은 이미 올해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총 63학급을 신·증설하고, 특수학급 환경개선 지원을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시행되던 정책들의 법적 근거를 갖추게 함으로써 더욱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학교마다 편차가 있었던 시설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충남 지역의 특수교육 인프라가 체계적으로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특수학급 설치와 운영이 법적으로 뒷받침되면 장애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 더욱 강화되고,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