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11-22 01:53

  • 맑음속초10.8℃
  • 맑음3.6℃
  • 맑음철원4.1℃
  • 맑음동두천4.5℃
  • 맑음파주1.8℃
  • 맑음대관령2.5℃
  • 맑음춘천3.8℃
  • 맑음백령도9.8℃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10.2℃
  • 맑음동해7.9℃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9.9℃
  • 맑음원주6.9℃
  • 구름많음울릉도10.4℃
  • 흐림수원7.4℃
  • 흐림영월4.7℃
  • 흐림충주6.6℃
  • 구름많음서산3.3℃
  • 맑음울진6.9℃
  • 맑음청주5.9℃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3.7℃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7.6℃
  • 맑음군산3.2℃
  • 맑음대구3.3℃
  • 맑음전주3.3℃
  • 맑음울산5.7℃
  • 맑음창원7.2℃
  • 맑음광주5.2℃
  • 맑음부산8.2℃
  • 맑음통영5.7℃
  • 맑음목포6.9℃
  • 맑음여수8.3℃
  • 맑음흑산도9.7℃
  • 맑음완도5.9℃
  • 맑음고창1.6℃
  • 맑음순천-0.4℃
  • 맑음홍성(예)3.8℃
  • 맑음1.0℃
  • 구름조금제주11.9℃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8.3℃
  • 맑음서귀포9.7℃
  • 맑음진주0.6℃
  • 맑음강화5.0℃
  • 구름많음양평7.2℃
  • 흐림이천7.2℃
  • 구름조금인제5.8℃
  • 맑음홍천3.9℃
  • 맑음태백3.6℃
  • 흐림정선군3.9℃
  • 흐림제천4.1℃
  • 흐림보은1.4℃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3.9℃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4℃
  • 맑음2.0℃
  • 맑음부안3.9℃
  • 맑음임실-1.0℃
  • 맑음정읍2.5℃
  • 맑음남원0.0℃
  • 맑음장수-2.0℃
  • 맑음고창군2.2℃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6.2℃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6.0℃
  • 맑음양산시4.7℃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2.5℃
  • 맑음장흥0.5℃
  • 맑음해남0.9℃
  • 맑음고흥1.8℃
  • 맑음의령군-0.6℃
  • 맑음함양군0.1℃
  • 맑음광양시5.8℃
  • 맑음진도군3.2℃
  • 흐림봉화-2.4℃
  • 흐림영주5.2℃
  • 흐림문경3.6℃
  • 맑음청송군-1.7℃
  • 맑음영덕7.8℃
  • 맑음의성-1.4℃
  • 맑음구미2.1℃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3.0℃
  • 맑음거창-1.3℃
  • 맑음합천2.3℃
  • 맑음밀양2.4℃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5.1℃
  • 맑음남해5.8℃
  • 맑음2.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오인철 충남도의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연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오인철 충남도의원,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 길 연다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전국 최초 제도적 장치 마련

[크기변환]사본 -KakaoTalk_20250416_092907758.jpg


[시사캐치] 4월 15일 열린 충남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오인철 의원(천안7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소규모 음식점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도내 1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음식점을 대상으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충남 도내 약 29,700개의 음식점이 혜택을 받게 된다.

 

조례 제정 이전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만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었으며, 대부분이 소규모 영세업자인 100제곱미터 미만 음식점은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었기에 보험가입을 꺼려하며, 화재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소규모 음식점의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인철 의원은 "음식점 화재의 약 80%가 소규모 음식점에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아 피해 발생 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한 도민의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