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19 16:12

  • 흐림속초10.0℃
  • 비20.2℃
  • 흐림철원14.7℃
  • 흐림동두천14.1℃
  • 흐림파주12.5℃
  • 구름많음대관령20.7℃
  • 흐림춘천20.8℃
  • 구름많음백령도9.1℃
  • 구름많음북강릉12.2℃
  • 구름많음강릉13.1℃
  • 구름많음동해13.5℃
  • 비서울15.2℃
  • 비인천12.7℃
  • 흐림원주24.3℃
  • 구름많음울릉도17.6℃
  • 비수원15.6℃
  • 흐림영월25.4℃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14.9℃
  • 구름많음울진28.5℃
  • 비청주24.7℃
  • 흐림대전24.7℃
  • 흐림추풍령24.5℃
  • 구름많음안동26.5℃
  • 흐림상주27.0℃
  • 구름많음포항26.3℃
  • 흐림군산21.9℃
  • 구름많음대구25.6℃
  • 흐림전주24.5℃
  • 구름많음울산22.9℃
  • 흐림창원21.1℃
  • 흐림광주22.9℃
  • 흐림부산18.9℃
  • 구름많음통영17.7℃
  • 흐림목포20.8℃
  • 구름많음여수18.9℃
  • 흐림흑산도14.2℃
  • 흐림완도22.2℃
  • 흐림고창22.4℃
  • 구름많음순천20.3℃
  • 비홍성(예)20.0℃
  • 흐림23.8℃
  • 흐림제주22.6℃
  • 흐림고산17.5℃
  • 흐림성산20.0℃
  • 비서귀포18.3℃
  • 구름많음진주20.9℃
  • 흐림강화11.0℃
  • 흐림양평21.7℃
  • 흐림이천22.5℃
  • 흐림인제21.9℃
  • 구름많음홍천22.4℃
  • 구름많음태백22.4℃
  • 흐림정선군25.6℃
  • 흐림제천23.6℃
  • 흐림보은24.9℃
  • 흐림천안22.9℃
  • 흐림보령19.9℃
  • 흐림부여21.8℃
  • 흐림금산24.5℃
  • 흐림22.2℃
  • 흐림부안23.8℃
  • 흐림임실23.2℃
  • 흐림정읍23.5℃
  • 구름많음남원23.9℃
  • 흐림장수21.8℃
  • 흐림고창군22.5℃
  • 흐림영광군22.2℃
  • 구름많음김해시21.1℃
  • 흐림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1.7℃
  • 흐림보성군20.5℃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19.9℃
  • 흐림해남21.6℃
  • 구름많음고흥21.7℃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진도군19.6℃
  • 구름많음봉화25.0℃
  • 흐림영주25.1℃
  • 흐림문경25.7℃
  • 구름많음청송군26.7℃
  • 구름많음영덕27.2℃
  • 구름많음의성26.3℃
  • 구름많음구미26.1℃
  • 구름많음영천24.6℃
  • 구름많음경주시26.4℃
  • 구름많음거창24.9℃
  • 구름많음합천23.9℃
  • 구름많음밀양22.5℃
  • 구름많음산청22.8℃
  • 구름많음거제17.8℃
  • 구름많음남해19.8℃
  • 구름많음20.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조은석 의원,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은석 의원,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f_조은석 의원2.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백석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16일 제278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었다.

 

조은석 의원은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중 치매 등의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운전자의 사례가 늘고 있는데, "치매 등 도로교통법상 규정된 정신질환이 운전면허 결격사유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전자의 진단 이후 적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을 밝혔다.

 

이에 조의원은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진단환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하고, 필요시 경찰서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적극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 목적을 소개했다.

 

현재도 천안시는 경찰서와 연합하여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에 대하여 운전면허 자진반납시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해왔는데,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고령운전자 중 정신질환 등 판정시 자진반납에 대한 절차 등을 노인정 등에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천안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상임위원회 통과로, 고령운전자와 천안시민을 위한 좀 더 실질적인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