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9 05:05

  • 흐림속초0.9℃
  • 눈-1.3℃
  • 흐림철원-1.7℃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2.1℃
  • 구름많음대관령-1.8℃
  • 흐림춘천-0.6℃
  • 흐림백령도-3.1℃
  • 비북강릉2.2℃
  • 흐림강릉3.2℃
  • 흐림동해3.8℃
  • 눈서울-0.9℃
  • 눈인천-1.9℃
  • 흐림원주-0.1℃
  • 흐림울릉도7.1℃
  • 눈수원0.1℃
  • 흐림영월0.4℃
  • 흐림충주0.8℃
  • 흐림서산-0.2℃
  • 흐림울진5.2℃
  • 눈청주1.7℃
  • 흐림대전2.3℃
  • 흐림추풍령1.8℃
  • 연무안동3.5℃
  • 흐림상주4.0℃
  • 구름많음포항6.6℃
  • 흐림군산3.0℃
  • 박무대구4.0℃
  • 구름많음전주3.0℃
  • 박무울산4.7℃
  • 흐림창원6.1℃
  • 연무광주3.7℃
  • 맑음부산7.0℃
  • 맑음통영5.3℃
  • 구름많음목포3.9℃
  • 박무여수6.5℃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완도4.9℃
  • 흐림고창1.7℃
  • 구름많음순천4.1℃
  • 눈홍성(예)0.7℃
  • 흐림0.7℃
  • 흐림제주11.3℃
  • 구름조금고산10.8℃
  • 맑음성산9.8℃
  • 맑음서귀포10.4℃
  • 구름많음진주0.2℃
  • 흐림강화-2.2℃
  • 흐림양평0.6℃
  • 흐림이천0.6℃
  • 흐림인제-1.6℃
  • 흐림홍천-1.0℃
  • 흐림태백2.2℃
  • 흐림정선군0.6℃
  • 흐림제천0.8℃
  • 흐림보은2.2℃
  • 흐림천안0.6℃
  • 흐림보령1.2℃
  • 흐림부여2.5℃
  • 흐림금산2.8℃
  • 흐림1.9℃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3.0℃
  • 흐림정읍2.6℃
  • 흐림남원2.8℃
  • 흐림장수1.5℃
  • 흐림고창군3.0℃
  • 흐림영광군3.2℃
  • 구름많음김해시4.9℃
  • 흐림순창군2.2℃
  • 구름많음북창원5.6℃
  • 구름많음양산시3.8℃
  • 맑음보성군5.3℃
  • 구름조금강진군3.1℃
  • 흐림장흥2.9℃
  • 맑음해남3.3℃
  • 맑음고흥2.4℃
  • 흐림의령군-0.3℃
  • 구름많음함양군1.1℃
  • 맑음광양시5.6℃
  • 맑음진도군4.4℃
  • 흐림봉화0.4℃
  • 흐림영주3.0℃
  • 흐림문경3.3℃
  • 흐림청송군1.8℃
  • 흐림영덕4.9℃
  • 흐림의성2.1℃
  • 흐림구미4.3℃
  • 흐림영천2.1℃
  • 흐림경주시1.7℃
  • 흐림거창1.5℃
  • 흐림합천2.2℃
  • 흐림밀양1.8℃
  • 구름많음산청1.3℃
  • 맑음거제4.1℃
  • 맑음남해4.2℃
  • 구름많음2.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권오중 천안시의원, “불법 광고 억제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권오중 천안시의원, “불법 광고 억제 위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반복 위반·보행 방해 광고물에 과태료 최대 2배 중과

f_권오중 의원1.jpeg


[시사캐치] 천안시의회 권오중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제279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인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세분화하고, 도로 통행이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광고물의 종류·면적·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금액을 구체화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실질적인 억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오중 의원은 "도시 질서를 해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조례 정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