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금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제조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2년간 연 2%의 이자를 지원한다.
수출기업 전용자금으로는 최초로 마련된 이번 자금은, 미국 관세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김찬배 진흥원장은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 지원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해외사무소, 충남FTA통상진흥센터 등 진흥원이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수출기업의 시장개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말했다.
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은 충남 소재 금융기관과 대출 상담을 진행한 뒤, 관련서류를 갖추어 충남자금시스템(www.cnfund.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기업지원팀 ☎ 041-404-1484로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