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거안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조직 내 근무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안정 지원 근거를 신설한 것이고, 이 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무주택 공무원 중 저연차 및 신혼부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연 최대 100만 원 한도로 최대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조례를 발의한 천철호 의원은 "공무원의 주거안정이 곧 행정의 안정이고, 안정된 삶의 기반 위에서 더 나은 공공서비스가 시작될 수 있다”라며 "앞으로 더욱 신경써서 공무원의 삶을 지키는 방향을 모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 열리는 제257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