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4-30 03:00

  • 구름조금속초11.9℃
  • 구름조금7.2℃
  • 맑음철원6.5℃
  • 맑음동두천7.9℃
  • 맑음파주5.8℃
  • 맑음대관령10.1℃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0.8℃
  • 구름조금북강릉11.3℃
  • 구름조금강릉18.3℃
  • 구름조금동해11.1℃
  • 맑음서울11.4℃
  • 맑음인천12.2℃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11.8℃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9.0℃
  • 구름조금울진15.3℃
  • 맑음청주13.1℃
  • 맑음대전11.1℃
  • 맑음추풍령6.1℃
  • 맑음안동8.6℃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4.2℃
  • 맑음군산9.2℃
  • 맑음대구13.1℃
  • 맑음전주11.8℃
  • 맑음울산10.3℃
  • 맑음창원10.5℃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2.6℃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11.8℃
  • 맑음여수11.3℃
  • 맑음흑산도11.1℃
  • 맑음완도9.5℃
  • 맑음고창12.1℃
  • 맑음순천6.3℃
  • 맑음홍성(예)9.3℃
  • 맑음8.2℃
  • 구름조금제주13.1℃
  • 구름조금고산11.2℃
  • 구름조금성산13.0℃
  • 구름조금서귀포12.7℃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9.3℃
  • 맑음양평9.0℃
  • 맑음이천8.8℃
  • 맑음인제7.2℃
  • 맑음홍천8.0℃
  • 맑음태백12.6℃
  • 맑음정선군6.1℃
  • 맑음제천5.4℃
  • 맑음보은7.2℃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13.5℃
  • 맑음부여7.1℃
  • 맑음금산7.2℃
  • 맑음9.3℃
  • 맑음부안11.2℃
  • 맑음임실6.3℃
  • 맑음정읍11.7℃
  • 맑음남원8.6℃
  • 맑음장수5.7℃
  • 맑음고창군9.7℃
  • 맑음영광군12.0℃
  • 맑음김해시11.1℃
  • 맑음순창군8.1℃
  • 맑음북창원12.2℃
  • 맑음양산시10.8℃
  • 맑음보성군8.0℃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6.9℃
  • 맑음해남6.8℃
  • 맑음고흥5.8℃
  • 맑음의령군9.0℃
  • 맑음함양군6.7℃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8.2℃
  • 맑음봉화4.0℃
  • 맑음영주8.0℃
  • 맑음문경8.8℃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15.5℃
  • 맑음의성7.0℃
  • 맑음구미9.5℃
  • 맑음영천8.5℃
  • 맑음경주시9.3℃
  • 맑음거창6.4℃
  • 맑음합천10.0℃
  • 맑음밀양9.7℃
  • 맑음산청8.6℃
  • 맑음거제10.6℃
  • 맑음남해9.9℃
  • 맑음9.7℃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윤원준 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원준 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발의

f_윤원준 의원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29일(화)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257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품질점검 관리를 감리 업무 점검단 구성운영으로 강화하고,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주택이 완공되기 전 안전성 검토가 더욱 면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발생 원인 등 품질점검단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골조공사 철근, 배근 점검 내용 ▲감리자에 대한 실태 점검 항목을 신설하여 공무원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공공의 신뢰를 높이고 공동주택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기능을 담았으며, ▲품질점검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 또한, 우수 시공자감리자 등을 포상하는 수당 지급 근거와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 사항 등을 규정했다.

 

윤원준 의원은 "공동주택 품질점검 운영 내실화와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아산시 또한 시공·품질 분야 점검 강화가 꼭 필요했다”며, "이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의 품질 향상과 감리 업무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주택건설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투명성과 신뢰성 있는 건설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한 후 "우수 시공자감리자 등 포상 지급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업무추진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조례안은 오는 5월 2일(금)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