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8 16:30

  • 흐림속초4.2℃
  • 흐림0.7℃
  • 흐림철원0.7℃
  • 흐림동두천0.5℃
  • 흐림파주0.8℃
  • 흐림대관령-1.0℃
  • 흐림춘천1.2℃
  • 흐림백령도-1.0℃
  • 흐림북강릉3.5℃
  • 흐림강릉4.5℃
  • 흐림동해5.0℃
  • 흐림서울2.8℃
  • 흐림인천1.7℃
  • 구름많음원주2.7℃
  • 흐림울릉도8.8℃
  • 흐림수원5.3℃
  • 흐림영월1.9℃
  • 맑음충주2.7℃
  • 맑음서산4.6℃
  • 구름많음울진7.3℃
  • 맑음청주4.4℃
  • 맑음대전6.2℃
  • 맑음추풍령9.1℃
  • 흐림안동9.3℃
  • 구름조금상주8.3℃
  • 구름조금포항10.8℃
  • 맑음군산8.5℃
  • 맑음대구12.9℃
  • 맑음전주9.5℃
  • 맑음울산12.8℃
  • 맑음창원12.0℃
  • 맑음광주14.5℃
  • 맑음부산13.4℃
  • 맑음통영14.2℃
  • 맑음목포8.2℃
  • 맑음여수13.4℃
  • 맑음흑산도8.6℃
  • 맑음완도14.7℃
  • 맑음고창9.5℃
  • 맑음순천13.0℃
  • 맑음홍성(예)4.4℃
  • 맑음4.4℃
  • 구름많음제주14.9℃
  • 구름많음고산14.0℃
  • 흐림성산15.1℃
  • 흐림서귀포15.6℃
  • 맑음진주13.5℃
  • 흐림강화1.6℃
  • 흐림양평3.0℃
  • 흐림이천3.8℃
  • 흐림인제0.5℃
  • 흐림홍천0.7℃
  • 흐림태백3.8℃
  • 흐림정선군1.1℃
  • 흐림제천2.9℃
  • 구름조금보은9.3℃
  • 맑음천안5.6℃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10.7℃
  • 맑음5.2℃
  • 맑음부안6.7℃
  • 맑음임실13.5℃
  • 맑음정읍8.7℃
  • 맑음남원14.1℃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9.5℃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13.7℃
  • 맑음순창군13.4℃
  • 맑음북창원13.7℃
  • 맑음양산시14.6℃
  • 맑음보성군13.8℃
  • 맑음강진군14.0℃
  • 맑음장흥13.4℃
  • 맑음해남14.2℃
  • 맑음고흥14.1℃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4.0℃
  • 맑음광양시14.4℃
  • 맑음진도군11.7℃
  • 흐림봉화6.6℃
  • 흐림영주6.7℃
  • 구름조금문경7.7℃
  • 맑음청송군11.3℃
  • 구름조금영덕8.0℃
  • 맑음의성11.3℃
  • 맑음구미10.2℃
  • 맑음영천12.1℃
  • 맑음경주시13.5℃
  • 맑음거창12.3℃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4.1℃
  • 맑음산청12.7℃
  • 맑음남해12.4℃
  • 맑음13.9℃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세종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확대

기존 30만 원에서 10만 원 늘어…세입자 전세보증금 보호

세종500=.jpg

 

[시사캐치]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주택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받았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보험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다.

 

사업 대상자는 자격 기준 검증을 거쳐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면서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소득기준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연소득 5000만 원, 일반 시민은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다.

 

사업 지원은 정부24(gov.kr)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khug.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시 주택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sejong.go.kr)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주택과(☎044-300-5913)로 문의하면 된다.

 

성시근 주택과장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을 유도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이라며 "시는 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