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6 15:38

  • 구름조금속초23.9℃
  • 구름조금30.5℃
  • 맑음철원29.6℃
  • 맑음동두천28.5℃
  • 맑음파주27.1℃
  • 구름조금대관령25.4℃
  • 맑음춘천
  • 맑음백령도21.1℃
  • 구름많음북강릉33.1℃
  • 맑음강릉33.4℃
  • 구름많음동해33.9℃
  • 구름조금서울29.4℃
  • 구름많음인천26.1℃
  • 구름많음원주28.9℃
  • 구름많음울릉도28.8℃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영월27.3℃
  • 구름조금충주28.7℃
  • 구름조금서산25.4℃
  • 구름많음울진30.0℃
  • 구름많음청주30.3℃
  • 흐림대전28.4℃
  • 흐림추풍령28.0℃
  • 구름많음안동29.3℃
  • 구름많음상주30.7℃
  • 구름많음포항29.9℃
  • 흐림군산27.3℃
  • 구름많음대구30.3℃
  • 흐림전주27.0℃
  • 흐림울산29.2℃
  • 흐림창원23.4℃
  • 흐림광주24.5℃
  • 흐림부산21.4℃
  • 흐림통영21.5℃
  • 흐림목포23.5℃
  • 흐림여수22.8℃
  • 흐림흑산도19.4℃
  • 흐림완도25.9℃
  • 흐림고창25.0℃
  • 흐림순천21.1℃
  • 구름많음홍성(예)28.8℃
  • 구름많음29.0℃
  • 흐림제주25.3℃
  • 흐림고산23.3℃
  • 흐림성산26.0℃
  • 흐림서귀포26.4℃
  • 흐림진주23.0℃
  • 구름조금강화25.0℃
  • 구름많음양평30.2℃
  • 구름많음이천29.9℃
  • 구름조금인제29.0℃
  • 구름조금홍천29.5℃
  • 구름많음태백26.5℃
  • 구름많음정선군30.7℃
  • 구름많음제천26.3℃
  • 구름많음보은28.0℃
  • 구름많음천안29.6℃
  • 구름많음보령26.4℃
  • 흐림부여27.3℃
  • 흐림금산27.4℃
  • 구름많음28.2℃
  • 흐림부안26.2℃
  • 흐림임실24.1℃
  • 흐림정읍25.7℃
  • 흐림남원25.7℃
  • 흐림장수23.5℃
  • 흐림고창군24.6℃
  • 흐림영광군24.3℃
  • 흐림김해시24.6℃
  • 흐림순창군25.1℃
  • 흐림북창원24.6℃
  • 흐림양산시25.3℃
  • 흐림보성군24.6℃
  • 흐림강진군25.3℃
  • 흐림장흥24.9℃
  • 흐림해남25.7℃
  • 흐림고흥25.2℃
  • 흐림의령군24.7℃
  • 흐림함양군26.7℃
  • 흐림광양시23.7℃
  • 흐림진도군24.1℃
  • 구름많음봉화27.4℃
  • 구름많음영주27.7℃
  • 구름많음문경30.2℃
  • 구름많음청송군30.9℃
  • 구름많음영덕30.9℃
  • 구름많음의성30.3℃
  • 흐림구미29.3℃
  • 구름많음영천28.7℃
  • 구름많음경주시31.2℃
  • 흐림거창27.2℃
  • 흐림합천27.4℃
  • 흐림밀양28.9℃
  • 흐림산청25.1℃
  • 흐림거제23.4℃
  • 흐림남해24.3℃
  • 흐림24.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박정식 의원,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박정식 의원,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박정식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균형 발전 및 지역사회 기여 등 정책 기반 강화”

f_박정식 의원(아산3,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 및 대·중소 유통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선다.

 

충남도의회 박정식 의원(아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유통산업 발전 및 상생협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정의 조항을 명확히 하고, 도지사의 책무와 유통산업 발전 시행계획 수립 근거를 신설·강화함으로써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를 보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개정안은 ‘유통산업’의 개념을 신설하고,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의도 추가했다. 또한 도지사가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상생협력 사업 추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산업발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으로 제한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유통산업의 생태계를 공정하고 지속 가능하게 조성하고, 중소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기업과 상생하며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조례 개정이 충남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