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7 01:16

  • 구름조금속초25.5℃
  • 맑음17.6℃
  • 맑음철원16.2℃
  • 맑음동두천18.1℃
  • 맑음파주16.1℃
  • 맑음대관령16.6℃
  • 맑음춘천
  • 구름많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6.3℃
  • 맑음동해25.8℃
  • 구름조금서울22.6℃
  • 구름조금인천21.4℃
  • 구름조금원주19.4℃
  • 맑음울릉도24.5℃
  • 구름조금수원19.6℃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6.2℃
  • 맑음서산19.8℃
  • 구름조금울진23.2℃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19.8℃
  • 구름많음추풍령14.3℃
  • 맑음안동16.4℃
  • 구름조금상주18.2℃
  • 맑음포항22.6℃
  • 구름많음군산19.8℃
  • 구름조금대구18.7℃
  • 구름많음전주20.0℃
  • 구름조금울산19.0℃
  • 구름많음창원16.8℃
  • 구름조금광주18.6℃
  • 구름많음부산19.9℃
  • 구름많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9.0℃
  • 구름많음여수18.6℃
  • 구름많음흑산도17.3℃
  • 구름많음완도16.4℃
  • 구름조금고창20.7℃
  • 구름많음순천12.3℃
  • 맑음홍성(예)21.7℃
  • 맑음16.5℃
  • 흐림제주20.9℃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0.2℃
  • 구름많음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14.0℃
  • 맑음강화21.2℃
  • 구름조금양평17.8℃
  • 구름조금이천17.8℃
  • 맑음인제17.5℃
  • 구름조금홍천16.8℃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14.6℃
  • 맑음제천13.8℃
  • 맑음보은15.0℃
  • 구름조금천안15.2℃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부여16.1℃
  • 구름많음금산15.4℃
  • 맑음18.4℃
  • 구름조금부안18.8℃
  • 구름조금임실13.8℃
  • 맑음정읍18.1℃
  • 구름조금남원15.3℃
  • 구름조금장수12.8℃
  • 구름많음고창군17.3℃
  • 구름많음영광군18.1℃
  • 구름많음김해시18.2℃
  • 구름조금순창군14.3℃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6.8℃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장흥15.5℃
  • 구름많음해남16.0℃
  • 구름많음고흥14.7℃
  • 구름많음의령군13.9℃
  • 구름많음함양군14.1℃
  • 구름많음광양시17.6℃
  • 구름많음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1.8℃
  • 구름조금영주14.4℃
  • 구름조금문경15.8℃
  • 구름조금청송군14.6℃
  • 맑음영덕22.1℃
  • 맑음의성16.0℃
  • 구름조금구미17.1℃
  • 맑음영천16.2℃
  • 구름조금경주시17.1℃
  • 구름많음거창13.7℃
  • 구름많음합천15.9℃
  • 구름많음밀양16.7℃
  • 구름많음산청15.1℃
  • 구름많음거제17.8℃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16.0℃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폭염·한파 보호체계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취약계층 폭염·한파 보호체계 강화

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폭염 피해 예방 범위 한파까지 확대… ‘안전파트너’ 지정으로 민감대상 보호 강화

f_방한일 의원(예산1, 국민의힘).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가 기후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5일 도의회는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폭염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폭염’에 국한된 피해예방 범위를 ‘한파’까지 확대함으로써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명을 「충청남도 폭염·한파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폭염 및 한파에 대한 대응체계, 종합대책 수립, 민감 대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기상청의 폭염·한파 특보 발령 시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이장·통장,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안전파트너’가 안전민감대상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와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냉·난방물품 보급, 전기요금 지원, 의료비 지원, 쉼터 냉난방기 유지비 지원, 폭염과 한파 저감시설 설치 지원 등 지원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방 의원은 "폭염과 한파는 더 이상 특정 계절의 자연현상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전민감대상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보다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10일부터 열리는 제35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