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5 07:23

  • 구름조금속초29.7℃
  • 구름많음24.9℃
  • 구름많음철원24.9℃
  • 구름많음동두천25.4℃
  • 구름많음파주24.8℃
  • 구름조금대관령21.0℃
  • 구름조금춘천25.5℃
  • 구름많음백령도22.5℃
  • 구름많음북강릉28.7℃
  • 구름조금강릉29.6℃
  • 구름조금동해30.5℃
  • 구름많음서울26.2℃
  • 구름많음인천25.3℃
  • 구름조금원주26.0℃
  • 구름많음울릉도28.2℃
  • 구름많음수원25.4℃
  • 구름조금영월24.1℃
  • 구름많음충주25.7℃
  • 구름조금서산25.6℃
  • 구름많음울진29.0℃
  • 구름많음청주26.2℃
  • 구름많음대전25.9℃
  • 구름조금추풍령24.8℃
  • 맑음안동25.2℃
  • 구름조금상주25.4℃
  • 구름조금포항28.4℃
  • 구름조금군산25.4℃
  • 구름많음대구27.3℃
  • 구름많음전주26.5℃
  • 맑음울산27.7℃
  • 맑음창원25.9℃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부산26.1℃
  • 구름조금통영24.4℃
  • 구름많음목포26.3℃
  • 구름조금여수25.6℃
  • 안개흑산도24.2℃
  • 구름많음완도27.5℃
  • 구름조금고창26.3℃
  • 구름많음순천23.0℃
  • 구름많음홍성(예)26.8℃
  • 구름조금24.9℃
  • 구름조금제주26.4℃
  • 구름조금고산26.4℃
  • 구름조금성산26.9℃
  • 구름많음서귀포27.3℃
  • 맑음진주25.1℃
  • 구름조금강화25.1℃
  • 구름조금양평25.2℃
  • 구름많음이천25.5℃
  • 구름많음인제24.5℃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태백23.8℃
  • 구름조금정선군25.3℃
  • 구름조금제천24.0℃
  • 구름조금보은22.8℃
  • 구름많음천안25.3℃
  • 구름많음보령26.3℃
  • 구름조금부여25.5℃
  • 구름조금금산24.5℃
  • 구름조금25.5℃
  • 구름조금부안26.0℃
  • 구름조금임실22.8℃
  • 구름조금정읍25.6℃
  • 구름많음남원23.7℃
  • 구름많음장수20.4℃
  • 구름조금고창군25.8℃
  • 구름조금영광군26.5℃
  • 구름조금김해시25.9℃
  • 구름많음순창군23.8℃
  • 맑음북창원26.9℃
  • 구름조금양산시26.4℃
  • 구름조금보성군25.6℃
  • 구름많음강진군25.8℃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많음해남27.2℃
  • 구름조금고흥25.3℃
  • 맑음의령군25.2℃
  • 구름조금함양군26.2℃
  • 맑음광양시25.5℃
  • 구름많음진도군26.9℃
  • 구름조금봉화25.0℃
  • 구름조금영주25.8℃
  • 맑음문경26.4℃
  • 맑음청송군26.5℃
  • 구름조금영덕27.3℃
  • 맑음의성24.4℃
  • 맑음구미26.5℃
  • 구름조금영천26.4℃
  • 구름많음경주시27.6℃
  • 구름많음거창23.5℃
  • 구름조금합천24.3℃
  • 구름조금밀양25.3℃
  • 구름많음산청23.6℃
  • 구름조금거제25.9℃
  • 구름조금남해26.7℃
  • 맑음26.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안정근 아산시의원, 공동주택 안전 및 복지 향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안정근 아산시의원, 공동주택 안전 및 복지 향상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안정근·김미성 의원 공동 발의, 전기차 화재 예방 등 지원 확대 및 절차 간소화

f_사진1_아산시의회 안정근 의원이 조례를 대표 발의하고 있다.jpg


[시사캐치] 안정근 아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안정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미성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수요 변화를 반영하고 주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방지 및 조기 감지 시스템 설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5년 이내 재지원 제한을 적용하지 않고 필요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인한 화재 위험 증가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더 많은 공동주택 단지가 안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공동화장실, 어린이놀이터, 경로당의 유지·보수 등 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의와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보조금 재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일부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복잡한 보조금 지원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계획을 통해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안정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아산시 공동주택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전기차 화재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원 확대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신속하게 안전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 제25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