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4 06:14

  • 흐림속초29.6℃
  • 구름많음23.6℃
  • 흐림철원24.6℃
  • 구름많음동두천24.7℃
  • 흐림파주24.2℃
  • 흐림대관령20.3℃
  • 구름많음춘천24.9℃
  • 박무백령도22.8℃
  • 구름많음북강릉29.1℃
  • 흐림강릉29.5℃
  • 구름많음동해28.0℃
  • 구름많음서울25.7℃
  • 구름많음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3.5℃
  • 흐림울릉도28.5℃
  • 구름많음수원24.6℃
  • 구름많음영월22.2℃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서산25.1℃
  • 구름많음울진28.3℃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대전24.7℃
  • 구름많음추풍령21.7℃
  • 구름많음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4.0℃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대구25.7℃
  • 구름많음전주24.0℃
  • 구름많음울산25.5℃
  • 구름많음창원24.7℃
  • 구름많음광주25.1℃
  • 구름조금부산25.8℃
  • 맑음통영23.9℃
  • 구름많음목포24.9℃
  • 박무여수24.7℃
  • 안개흑산도22.1℃
  • 구름조금완도26.0℃
  • 구름많음고창24.4℃
  • 구름조금순천19.0℃
  • 구름많음홍성(예)25.7℃
  • 구름많음23.3℃
  • 맑음제주25.4℃
  • 맑음고산24.6℃
  • 맑음성산25.2℃
  • 맑음서귀포26.3℃
  • 구름조금진주22.8℃
  • 구름많음강화24.3℃
  • 맑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3.7℃
  • 흐림인제24.0℃
  • 구름많음홍천22.2℃
  • 흐림태백24.1℃
  • 흐림정선군24.5℃
  • 구름많음제천21.4℃
  • 구름많음보은22.0℃
  • 구름조금천안22.1℃
  • 구름많음보령25.4℃
  • 구름많음부여24.5℃
  • 구름많음금산22.9℃
  • 구름많음24.0℃
  • 구름많음부안24.2℃
  • 구름많음임실21.4℃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1.4℃
  • 구름많음장수19.2℃
  • 구름많음고창군24.3℃
  • 구름많음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5.0℃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북창원25.6℃
  • 구름많음양산시24.7℃
  • 구름조금보성군22.8℃
  • 구름조금강진군23.6℃
  • 구름조금장흥22.6℃
  • 구름조금해남26.1℃
  • 구름조금고흥23.0℃
  • 구름많음의령군22.2℃
  • 구름많음함양군21.6℃
  • 구름조금광양시23.0℃
  • 맑음진도군25.1℃
  • 구름많음봉화21.4℃
  • 구름많음영주22.0℃
  • 구름많음문경22.2℃
  • 구름조금청송군22.5℃
  • 구름많음영덕27.3℃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4.8℃
  • 구름많음영천24.7℃
  • 구름많음경주시25.9℃
  • 구름많음거창20.8℃
  • 구름많음합천24.0℃
  • 구름많음밀양24.6℃
  • 구름많음산청22.7℃
  • 구름조금거제25.4℃
  • 구름조금남해24.5℃
  • 구름조금24.3℃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윤원준 의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윤원준 의원,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도시공간 복합 용도 개발 규제 완화,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f_윤원준 의원 조례 발의 보도자료 사진.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는 11일(수) 국민의힘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원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용도지역에서의 숙박위락시설의 건축행위를 제한 함에 있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에 대한 주거지역 경계와의 이격거리 완화를 위해, 주거  교육환경, 민원 및 지역 여건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 기반 시설 중 주도로폭 20미터 일반도로에 대한 도로 기준을 포함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내용은 상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 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규정을 완화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했다

 

윤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민생경제 활력과 시민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부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건축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도시공간의 융 복합 이용 활성화,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확충, 지역 건설경기 부양 등 규제 완화를 통한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니만큼 시민들의 관심과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월 27일(금)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