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7-05 20:11

  • 구름많음속초29.7℃
  • 구름많음28.7℃
  • 구름조금철원27.0℃
  • 구름조금동두천27.0℃
  • 구름조금파주26.2℃
  • 구름많음대관령23.3℃
  • 구름많음춘천29.2℃
  • 안개백령도22.3℃
  • 구름많음북강릉30.1℃
  • 구름많음강릉31.8℃
  • 구름많음동해31.2℃
  • 구름조금서울29.2℃
  • 구름조금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9.1℃
  • 맑음울릉도26.8℃
  • 구름많음수원27.9℃
  • 구름많음영월27.2℃
  • 구름많음충주28.2℃
  • 구름많음서산26.5℃
  • 구름많음울진30.9℃
  • 구름많음청주29.6℃
  • 구름많음대전28.3℃
  • 구름조금추풍령26.0℃
  • 구름많음안동29.2℃
  • 구름많음상주29.0℃
  • 맑음포항32.6℃
  • 구름많음군산27.6℃
  • 맑음대구31.4℃
  • 구름조금전주28.4℃
  • 맑음울산30.6℃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7.3℃
  • 구름조금통영26.5℃
  • 맑음목포27.3℃
  • 구름조금여수26.7℃
  • 안개흑산도25.2℃
  • 맑음완도27.5℃
  • 맑음고창28.0℃
  • 맑음순천26.5℃
  • 구름많음홍성(예)27.4℃
  • 구름많음28.4℃
  • 맑음제주29.7℃
  • 맑음고산26.6℃
  • 맑음성산27.5℃
  • 맑음서귀포27.5℃
  • 맑음진주28.5℃
  • 구름많음강화24.9℃
  • 구름많음양평27.7℃
  • 구름많음이천27.9℃
  • 구름많음인제25.9℃
  • 구름많음홍천27.2℃
  • 구름많음태백25.4℃
  • 구름많음정선군26.8℃
  • 구름많음제천26.1℃
  • 구름조금보은26.4℃
  • 구름많음천안27.5℃
  • 구름조금보령26.7℃
  • 구름많음부여27.0℃
  • 구름많음금산28.1℃
  • 구름많음27.1℃
  • 구름조금부안27.8℃
  • 맑음임실27.3℃
  • 맑음정읍27.8℃
  • 맑음남원29.8℃
  • 맑음장수25.3℃
  • 맑음고창군27.7℃
  • 맑음영광군27.7℃
  • 맑음김해시28.4℃
  • 맑음순창군28.6℃
  • 맑음북창원28.6℃
  • 맑음양산시29.1℃
  • 맑음보성군28.2℃
  • 구름조금강진군28.2℃
  • 구름조금장흥28.3℃
  • 구름조금해남27.2℃
  • 구름조금고흥27.2℃
  • 맑음의령군29.0℃
  • 맑음함양군28.4℃
  • 맑음광양시28.6℃
  • 맑음진도군27.1℃
  • 구름많음봉화25.8℃
  • 구름조금영주26.0℃
  • 구름조금문경25.8℃
  • 맑음청송군29.5℃
  • 맑음영덕30.5℃
  • 구름조금의성29.8℃
  • 맑음구미29.1℃
  • 맑음영천30.3℃
  • 맑음경주시32.1℃
  • 맑음거창28.4℃
  • 맑음합천30.3℃
  • 맑음밀양30.8℃
  • 맑음산청28.6℃
  • 구름조금거제26.4℃
  • 맑음남해27.9℃
  • 맑음28.4℃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신미진 아산시의원, 기계식 주차장 사실상 '방치' 묵인 행정 강력비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신미진 아산시의원, 기계식 주차장 사실상 '방치' 묵인 행정 강력비난

의무검사 미이행 21곳, 과태료 부과조차 안 해...“시민 생명 위협하는 무책임 행정”

[크기변환]사본 -20250618-제259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신미진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신미진 의원은 지난 1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중 진행된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기계식주차장 안전검사’가 21개소에서 미이행된 사실을 지적하며, 안일한 아산시 행정을 비판했다.

 

신미진 의원은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 검사 유효 기간은 2년으로 정밀안전 검사는 설치 후 10년부터 4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며 "90면 이상이 설치된 한 기계식 주차장의 경우, 최근 정기검사 일자가 2007년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검사는 의무임에도 21개소는 검사를 받지 않았고, 과태료 부과 역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의원은 "기계식 주차장은 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의무 검사를 통해 인명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20대 이상의 기계식 주차장은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3월 계도기간 종료 후 4월부터는 미가입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산시가 의무보험 가입과 정기 검사 점검 조치를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신 의원은 "점검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손 놓고 방치할 때가 아니라 예산을 확보해 위탁 용역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후에 수시로 점검하면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신미진 의원은 "주차장 법령에 따라 의무 점검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시민에게 안전한 기계식주차장을 제공할 최소한의 의무”라며, 더 이상 이와 관련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