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01-16 22:02

  • 맑음속초8.0℃
  • 박무-1.7℃
  • 흐림철원1.1℃
  • 흐림동두천1.3℃
  • 흐림파주0.4℃
  • 맑음대관령1.9℃
  • 구름많음춘천-0.5℃
  • 구름조금백령도1.9℃
  • 맑음북강릉5.8℃
  • 맑음강릉7.6℃
  • 맑음동해9.3℃
  • 박무서울3.6℃
  • 박무인천1.9℃
  • 맑음원주0.2℃
  • 맑음울릉도9.1℃
  • 박무수원1.5℃
  • 맑음영월-0.8℃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6℃
  • 맑음울진9.6℃
  • 연무청주3.3℃
  • 연무대전2.6℃
  • 맑음추풍령0.5℃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3.2℃
  • 맑음포항7.1℃
  • 맑음군산2.1℃
  • 맑음대구6.1℃
  • 맑음전주4.8℃
  • 맑음울산8.8℃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7.6℃
  • 맑음부산10.1℃
  • 맑음통영7.4℃
  • 맑음목포6.7℃
  • 맑음여수8.9℃
  • 맑음흑산도6.9℃
  • 맑음완도5.7℃
  • 맑음고창3.4℃
  • 맑음순천1.4℃
  • 박무홍성(예)0.3℃
  • 맑음-1.6℃
  • 맑음제주10.8℃
  • 맑음고산11.7℃
  • 맑음성산8.9℃
  • 맑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1℃
  • 흐림강화0.5℃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0.1℃
  • 구름조금인제-0.5℃
  • 맑음홍천-0.7℃
  • 맑음태백3.9℃
  • 맑음정선군-2.0℃
  • 맑음제천-2.3℃
  • 맑음보은-0.4℃
  • 맑음천안-0.8℃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0.0℃
  • 맑음금산0.9℃
  • 맑음1.8℃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0.8℃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2.6℃
  • 맑음장수-1.3℃
  • 맑음고창군2.9℃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1.8℃
  • 맑음북창원9.0℃
  • 맑음양산시4.5℃
  • 맑음보성군3.4℃
  • 맑음강진군3.0℃
  • 맑음장흥1.3℃
  • 맑음해남2.0℃
  • 맑음고흥2.0℃
  • 맑음의령군0.5℃
  • 맑음함양군0.5℃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1.4℃
  • 맑음봉화-2.8℃
  • 맑음영주0.9℃
  • 맑음문경4.1℃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9.4℃
  • 맑음의성-0.9℃
  • 맑음구미1.9℃
  • 맑음영천1.9℃
  • 맑음경주시2.3℃
  • 맑음거창2.3℃
  • 맑음합천3.0℃
  • 맑음밀양2.1℃
  • 맑음산청2.5℃
  • 맑음거제9.0℃
  • 맑음남해6.3℃
  • 맑음5.5℃
기상청 제공
시사캐치 로고
김희영 아산시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김희영 아산시의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발의

시민 의견 청취기회 확대...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력체계도 강화
기존 ‘시민옴부즈만’위원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으로 명확히 규정

f_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김희영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김희영 의원이 시민 권익 보호와 고충처리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아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14일, 「아산시 시민 옴브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최초 발의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고충처리 제도의 개선을 위해 힘써 왔다. 당시 발의된 조례는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회 보장 ▲국민권익위원회와의 협력관계 명시 ▲기존 시민옴부즈만의 위상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 제19조제2항을 신설하여,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관계 행정기관 직원, 민원 신청인, 이해관계인 등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새롭게 신설된 제27조에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간의 협력적 관계를 규정, 상호 독립성을 유지하되 협의나 지원 요청 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방과 중앙의 고충처리 기구 간 유기적인 연계와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칙 개정을 통해 과거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시민 옴부즈만’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으로 간주하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해,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위원회의 법적 연속성을 확보했다.

 

김희영 의원은 "이번 개정은 시민들의 고충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15일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농업위원회에 상정되어 통과하였으며, 25일 제2차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