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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진 의원, '조부모 등 손자녀 돌봄수당’제도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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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박효진 의원, '조부모 등 손자녀 돌봄수당’제도적 근거 마련

사랑과 헌신으로 감당해 온 무임금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까지 지원 확대하는‘가족 돌봄수당’신설

[크기변환]사본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박효진 의원.jpg

 

[시사캐치]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제260회 임시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효진 의원이 2022년부터 준비해 온 공약사업으로, 3년 만에 결실을 맺은 뜻깊은 성과다.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족이 참여하는 가족 돌봄을 제도화해 가정의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그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공약 당시 ‘손주돌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조부모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족까지 돌보는 경우로 범위를 넓혔다. 또한, 월 20만 원으로 계획했던 수당도 현실을 고려해 월 3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 5번째 수준인 54%에 달하고, 조부모·친인척이 돌보는 0~5세 아동 비율도 2018년 1.2%에서 2023년 9.9%로 급증했다. 박 의원은 "가족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더 따뜻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도 마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했으며, "정부의 부모급여와 아이돌봄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메우는 틈새 돌봄의 성격으로, 가족의 헌신에 사회가 최소한의 가치를 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가족돌봄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근거 규정 ▲중복지원 제한 ▲육아조력자의 직무·결격사유 명시 ▲부정수급 예방 및 점검 체계 ▲사업 위탁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마련 등 기본적인 제도 설계가 담겼다.

 

향후 사업계획에는 ▲수당 지급(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연령(24~48개월) 설정 ▲중위소득 150% 이하 선별 지원 ▲출결 앱(시프티)과 사전교육,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시‧도비 매칭으로 예산 안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사업은 충남도의 ‘힘쎈충남 풀케어 돌봄정책’과 연계해 365×24 어린이집, 마을돌봄터, 돌봄 활동가 양성, 돌봄 통합 플랫폼 등 공적 인프라를 확충하며, 돌봄 생태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가족이 행복한 도시 아산을 만드는 데 이번 조례가 작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께 약속드린 공약이 제도로 뒷받침되어 감격스럽고, 앞으로도 아이와 가족 모두를 위한 돌봄 정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25일에 개회되는 제260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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