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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행문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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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충남도의회 행문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철저히 대비해야”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자치안전실, 자치경찰위원회 업무 보고 실시
“도민들을 위한 무더위쉼터 지원 금액 및 기간 늘려 폭염 피해 방지해야”

f_250716_제360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1).jpg


[시사캐치]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박기영)는 1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자치안전실과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와 조례안을 심사했다.

 

이날 업무 보고에서 위원들은 ▲하천 범람으로 인한 주택가 침수 방지 대책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무더위쉼터 지원 확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 ▲지자체 예·경보 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등을 요구했다.

 

오인철 위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수년 전부터 건의했던 천안 산동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방지 사업이 지금까지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상기후로 인한 게릴라성 폭우가 잦아지고 있는데 산동천 뿐 아니라 도내 범람이 우려되는 하천들의 정비를 철저히 해 주민들이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주진하 위원(예산2‧국민의힘)은 "전년도에만 243명의 도로교통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사고 원인과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다른 시도와 비교 가능한 통계를 확보해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안전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보험금 수령 가능 여부와 보장 범위에 대한 분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옥수 위원(서산1‧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많은 비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평소의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광희 위원(보령1‧무소속)은 "충남도가 무더위 쉼터 냉방비로 약 1억 6천만 원을 지원했지만, 전체 5,346개소 기준으로 보면 개소당 3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상기후로 폭염이 심해지고 있는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 등을 적극 활용해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윤기형 위원(논산1‧국민의힘)은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충남도 통합방위협의회가 분기마다 열리는 만큼 협의 사항 중 비밀이 아닌 내용은 도민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해 도민의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숙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주민자치 시범사업이 일몰됨에 따라 각 지역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하려해도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모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재해가 불시에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 지자체 예·경보 시스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예·경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평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훈련하고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기영 위원장(공주2‧국민의힘)은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 2개월에 불과해, 이상기후로 길어지는 여름철 현실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도심지역 경로당이 대부분 6시 이전에 문을 닫고 있어 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이 마땅히 쉴 곳이 없다”며, "도심권 경로당의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359회 정례회 시 일부 문구에 대한 해석 차이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던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다시 다뤄졌고, 당시 이견이 있었던 용어는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조정하였으며, 새로운 개정안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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